과거 분식의 자발적 ‘수정’이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감리 제외는 증권집단소송법 외 다른 법률책임까지 면죄부를 주는 결과 가져올 위험 있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과거 분식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 감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감리면제 대상 행위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질의하고, 기업회계 투명성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도록 감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2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법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논의 당시 금융감독당국이 감리의 전면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금감위는 감리면제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감리면제 불가 방침을 밝힌 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기업이 증권집단소송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감리를 면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금감위가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한해서’ 감리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자발적인 수정’이라는 것이 전기오류 수정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분식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역분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그 기준을 분명히 결정함으로써 혼란의 여지를 없앰은 물론 이를 빌미로 새로운 분식을 유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전기오류 수정의 경우에만 감리를 면제한다는 뜻인지, △ 전기오류 수정 이외의 경우에는 모든 기업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잠재적 감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인지, △ 개정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감리면제가 외감법․증권거래법 등 여타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죄부를 줄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 공시자료 심사를 통해 감리 대상을 정한다는 새로운 방침이 오히려 역분식을 한 기업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자의적으로 감리를 면제할 경우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오히려 증권집단소송법 도입 이전보다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금감위가 회계감리에 예외없이 보다 철저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과거 분식에 대한 증권집단소송 적용을 유예 받은 79개 회사에 대해 집중적인 감리를 실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과거 분식 자발적 수정시 감리 제외’ 방침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2. 귀 위원회는 3월 11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기업이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감리를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상대로 시행 중인 증권집단소송법에 대비해 기업에 적응할 기회와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귀 위원회는 감리 대상 기업을 임의로 선정하던 회계감리 방식을 공시자료 심사 후 혐의기업에 대해 정밀 감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3. 증권집단소송 대상 기업에 대한 감리면제는 이미 지난 2월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 유예하는 법 개정 당시에 귀 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던 조치입니다. 물론 당시 귀 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리의 전면 면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으며, 증권집단소송법 개정과는 별개로 감리와 이에 따른 회계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종전과 동일하게 실시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불과 한 달 전의 입장과 달리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를 [일부] 제외할 것이라는 귀 위원회의 결정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감리를 제외하는 것인지 모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귀 위원회는 감리제외 대상을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한해서’라고 밝혔는데, 자발적인 수정이라는 것이 전기오류 수정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분식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역분식을 포함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처럼 중요한 감독방침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통령 보고자료 원문에는 없고,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보도자료에만 지극히 모호한 표현으로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는 점은 결국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 모두를 감리면제하려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귀 위원회는 기업이 과거 분식을 수정하는 경우, 어떤 행위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감리를 제외할 것인지 그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개질의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기업이 과거 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과거 분식규모가 중요한 금액에 해당되어 이를 전기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계정과목을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를 의미합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이 경우, 동 항목에 대하여 감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리 중에 분식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2) 기업이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요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당기 비용 또는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감리 대상 및 재제조치 대상에 포함됩니까?

3)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수행하는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감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

① 2005년에는 과거분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2006년에 해소하는 경우

② 2005년에 과거분식의 일부만을 해소하는 경우

4) 참여연대는, 과거 분식을 전기오류수정으로 인식하는 경우 감리를 면제하게 되면 기업은 이를 빌미로 전기오류수정금액에 새로운 분식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전기오류수정이 과거분식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와 금감원은 전기오류수정으로 인식한 항목에 대해서 아예 감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감리를 실시한 후 이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기업의 회계처리를 담당한 자가 외감법 및 증권거래법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이외의 기업회계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감리 결과 밝혀질 경우, 금감원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에게 적절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과거분식의 해소와 연관되어 발생한 법위반일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6) 공시자료 심사를 통해 정밀 감리 대상을 결정한다면, 회계감독의 효율성 제고라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전기오류수정이 아닌 이른바 역분식을 한 기업까지 면죄부를 주는 방안으로 감리대상 선별 방식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6. 감리업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포기할 수 없는 임무입니다. 실제로 귀 위원회는 회계 투명성 확보를 올해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얼마든지 이를 악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증권집단소송법은 물론 여타 법률에 따른 민형사적 제재까지 면죄부를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의 감리면제 방침으로 인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증권집단소송법의 도입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기업에 대한 감리는 예외 없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특히 과거 분식에 대한 증권집단소송 적용을 유예 받은 79개 회사에 대해 집중적인 감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경제개혁센터


2005/03/16 11:20 2005/03/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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