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시민의 분노를 직시하라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0/12/15 00:00
재벌변칙증여 시민행동은 계속된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권의 행사는 국가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과연 과세권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행사하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신분인 청년이 수조원의 재산을 불리면서도 단 16억원의 세금만 납부하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그동안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삼성의 수많은 변칙증여중 단 한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하며 정식으로 탈세제보를 하자, 국세청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인가?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한 지 7개월 반이 지나도록 '조사중'이라는 말만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하면서, 시간끌기 작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5일에 있은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청에서 그동안 재벌에 대해 주식이동조사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99년 9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재벌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여 변칙증여를 막겠다'고 밝힌 대국민 약속을 저버림과 동시에 사실상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21일 부터 12월 15일까지를 '재벌변칙증여심판 1차 시민행동'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재용씨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한달 간 국세청장에게 8통의 공개편지를 보냈고 2주간의 1인 침묵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 국세청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정 단체, 특정 개인이 과세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심지어 '세금문제가 불어져 국세청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로써 국세청은 '공권력에의 도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만천하에 보여준 셈이다.
국세청의 공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준 것도 아니며 재벌이 준 것은 더 더욱 아니다. 국세청의 공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공무원을 흔히 공복이라 부른다. 즉,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특정 재벌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나라의 녹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땅의 모든 유리지갑들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재벌의 변칙증여에 과세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위임한 국세청장 옷을 벗어야 한다.
우리는 내 주부터 참여연대의 모든 회원, 삼성의 변칙증여에 분노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100일간의 2차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재벌변칙증여 심판과 형평과세를 위한 시민행동은 결코 멈추지 않고 눈덩이처럼 커져만 간다는 사실을 국세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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