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변칙증여,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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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8 00:00
참여연대, 삼성SDS 배임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참여연대는 삼성 변칙증여에 대해 탈세문제로 국세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이번에는 삼성SDS의 배임죄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되었다. 지난해 2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삼성 SDS가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발행한 것과 관련, 삼성의 김홍기 대표이사 및 이학수 감사 등 6인의 경영진들을 배임죄로 고소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서울지검과 고검, 대검이 잇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12월 18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지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줄 것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삼성의 거액의 증여세 탈루혐의를 제기하여 세금추징을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삼성 변칙증여에 대한 불법성 문제를 다른 한편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일방적인 서면진술을 토대로 무혐의처분
지난 해 2월 삼성SDS의 경영진들은 BW를 발행하면서 1년 후 3,216,738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주당 7,150원으로 정함으로써 이재용씨 등에게 최소 14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이라는 엄천난 차익을 제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삼성SDS의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으로 배임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서울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검(검사 조정환)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경위로 사채를 발행한 것인지 BW발행 관련자들을 제대로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서면진술을 토대로 무혐의처분을 하는 등 수사를 미진하게 처리하였다. 더욱이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료를 보충하여 고검과 대검에 재수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추가근거 없이 이를 기각하였다.
유일반도체의 BW저가 발행은 배임죄, 삼성은 무죄?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서울지검의 무혐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삼성SDS의 BW발행은 경영진들이 특수관계인들을 위해 회사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배임 의혹은 매우 짙으며, 또한 최근 유일반도체의 BW 저가 발행 사건에서 검찰이 유일반도체 장성환 사장은 배임죄로 구속할 바 있는데, 이와 동일한 사건의 삼성SDS의 BW발행건에 대해서는 지검과 고검, 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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