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의 늑장 수사의 결론이 무혐의라니
기업별 이슈/한화그룹 :
2005/04/01 13:20
검찰의 한화 분식회계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평
어제(3월 31일) 검찰(담당: 서울중앙지검 전형근 검사)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한화 3사의 분식회계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2002년 10월 15일 참여연대가 부의 영업권을 과대 계상한 한화 3사를 분식회계로 고발한 지 2년 6개월만의 결정이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와 같이 실체적 진실도 밝히지 못한 채 단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었다면 도대체 왜 2년 6개월의 시간을 필요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검찰은 그동안 재벌 관련 사건 (예컨대 참여연대가 고발한 5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고발사건) 수사에 있어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히는데 주력하기보다는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저울질하며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며 사건처리를 지연시켜왔다. 이번 한화 3사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러한 늑장수사의 구태는 그대로 반복되었다.
특히 검찰은 고발 직후(즉 2002년 10월) 한화 3개 회사에 대한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이들 회사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의 공모와 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봉쇄해버렸으며, 결국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사업보고서 분식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함으로써 이번 불기소조치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언론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무혐의 처분의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규정이 미비한 사항에서 분식회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외부 회계법인의의 공개적인 자문을 구했다는 이유로 범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한화 계열 3사가 부의 영업권을 과다 계상했던 2000년 당시의 기업회계기준해석과 연결재무제표준칙에 따른다 할지라도, 부의 영업권의 환입에 대해서는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구체적인 처리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즉 부의 영업권을 처리하는 규정은 전혀 모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사 백 번을 양보하여 당시의 회계 규정이 모호했다 할지라도, 한화 3개사의 분식회계는 모호한 규정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익을 과다 계상한 소위 공격적 회계(혹은 창조적 회계)라는 새로운 분식회계의 유형이다. 따라서 검찰이 결국 무혐의 결정을 통해 ‘공격적 회계’에 대해 면죄부를 발부한 것은 자본 시장의 투명성 제고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소권의 행사이며, 특히 최근 AIG의 분식회계에 대한 미국 법무부와 뉴욕검찰의 대응과 비교할 때 크게 대비가 된다.
또한 외부 회계 법인의 자문을 구했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이것이 무혐의 처분의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부의 영업권은 그 성질상 은폐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계 감사를 실시할 경우 이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회계 법인에 대해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이 분식회계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실제로 분식회계의 상당수가 외부 회계법인과의 공모나 묵인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검찰의 회사와 외부 회계법인의 공모가 없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더군다나 " (이 사건은) 없었던 이익을 장부에 기재한 것이 아니고 실제 발생한 이익을 회계처리한 것으로, 이는 기존의 분식회계의 개념과는 틀리다"는 발언에서 우리는 검찰이 과연 분식회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주장은 향후 몇 년간 총 100원의 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모두 일년에 인식하여도 이는 분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건물을 구입하고 내용연수(가령 20년)동안 감가상각하지 않고 취득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회계의 "기간보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궤변이다. 회계는 "기간보고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어느 시점에 보고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을 수긍할 수 없으며, 항고를 비롯한 이의제기 수단을 통해 이번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제기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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