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도입법,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동감'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0/12/20 00:00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입법 공동기자회견

그동안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개선 제도로 주목받아왔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내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상정을 하루 앞둔 12월 20일, 여야 의원 34명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제도의 입법 필요성을 다른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의원들과 참여연대는 IMF 체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절대 회복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두 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2위기' 거론 상황에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체제로 개혁하는 것은 '제2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에서 한 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개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국회에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아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장하성 위원장은 이 법안은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이 법안의 부작용을 들먹이는 재벌과 정부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말하고, 이 제도의 도입여부는 16대 국회의 개혁성을 평가하는 최초의 잣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법사위 방청, 국회의원 설득 계속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관련법안의 법사위 심의에 앞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청하고, 발언기회를 얻어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10월부터 운동을 펼쳐왔고, 이미 1만4천명의 시민들과, 1천여명의 관련 전문가가 서명에 참여한 상태이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한길리서치의 국내외 펀드매니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절대다수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국내88.5%, 국외92.4%)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국내77%, 국외97%)고 대답한 바 있다.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공동발의 여야 34명 의원 명단
강운태 김근태 김민석 김부겸 김영환 김원기 김원웅 김태홍 김홍신 나오연 박병석 박인상 송영길 신계륜 심규철 심재철 안영근 윤경식 이미경 이상수 이성헌 이재정 이창복 임종석 임채정 장성민 전용학 정범구 정세균 정의화 조순형 천정배 추미애 한명숙(이상 가나다순)
pec20001220.hwp보도자료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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