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총회꾼 근절 및 건전한 주총문화 확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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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6 13:12
전경련, 상장협 등에 속칭 ‘총회꾼’에 대한 금전적 대가 지불 관행 해소 요청
주주와 경영진간에 건설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주주총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재계에 공문을 보내 소위 ‘총회꾼’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을 중지하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주주총회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2. 지난 3월 9일 재계는 윤리경영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재계의 투명경영 공약이 空約이 되어버린 과거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현실적 과제들에서 재계의 실천의지를 입증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주주총회가 주주와 경영진간 의사소통의 장이 아니라 통과의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명 총회꾼에 의해 주주총회가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거나 이들에 의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방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총회꾼의 문제는 최근 대한상의와 상장협 등 재계의 자체 조사에서도 심각하게 지적된 바 있다.
4. 참여연대는 총회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명백히 관련 법규(상법 제467조의2와 제631조 등)를 위반하는 행위로, 총회꾼에 대한 뇌물 제공 문제로 경영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심지어 그룹의 해체 위기로까지 비화되었던 일본의 노무라 증권, 세이부 철도 등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회꾼으로 인해 주주총회의 정상적인 토론절차가 왜곡됨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회꾼과 사원 주주들을 동원하여 주주총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일이 계속된다면, 재계의 반부패 ·투명경영 선언은 또다시 퇴색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5. 따라서 참여연대는 기업이 총회꾼의 뒷거래 요구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해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다른 주주의 발언을 저지하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총회꾼들을 질서유지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계가 건전한 주주총회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향후 총회꾼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별첨자료▣
1. 재계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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