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 지분 6%를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주주대표소송 참여 요청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대상(주)의 임창욱 명예회장이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위장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최소한 7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하여 임 회장과 이에 관여한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근 공개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 회장은 98년과 99년에 걸쳐 대상(주)의 공장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를 위장계열사인 삼지산업에 맡기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부당내부거래를 행하고, 그 이익금 중 일부(72억)를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착복하였으며, 대상(주)의 지원에 따라 그 기업가치가 증대된 삼지산업 자체를 헐값에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은 그 전체 규모가 다 드러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상(주)으로 환수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참여연대는, IMF 외환위기 직후 모든 국민들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임 회장이 위장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제범죄라고 판단하고, 임 회장이 삼지산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즉각 상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임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필요한 지분(전체주식의 0.01%, 약 4200주)을 모으기 위해 우선 대상(주)의 주식 6%(2,555,770주)를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송참여를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투자대상회사 경영진의 배임 및 횡령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 것은 투자자산에 대한 손실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인 연금기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다.

만약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될 것인 바, 참여연대는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번 사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상(주)이 위장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훼손하고 탈법적인 기업인수를 행한 혐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하여 대상 및 그 주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았으며 폐기물처리산업의 시장경쟁질서 또한 훼손되었음을 주목한다. 아울러 판결문에 드러난 대상(주)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대상그룹에 위장계열사와 부당내부거래 문제가 여전히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기에 시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별첨자료

1.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보낸 소수주주권 행사 요청서

2.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조사 요청서

경제개혁센터


2005/05/19 11:19 2005/05/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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