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파행 유감
금융관련 법제도/공적자금 :
2001/01/17 00:00
명분없는 파행속 국민의 알 권리 침해
1. 공적자금 청문회가 증인신문방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연 이틀째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공적자금 청문회는 국민혈세 150조원이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성과 사용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잘못 운영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 소홀히 진행되어서는 안될 국민적 관심사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로 제한된 청문회 기간 중 이틀째가 되도록 청문회 운영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경위야 어떻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 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진상규명의 시간을 파행으로 허비하고 있는 여야 모두에게 각성을 촉구한다.
3. 공적자금 청문회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공적자금 관련 정책에 대한 전 현직 관계장관의 말바꾸기의 경위를 밝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일괄신문방식을 통해 대질이 가능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여야가 진실을 밝히는데 효과적인 신문방식에 시급히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도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무와 맞바꿀 수는 없다. 특히 일정이 한정된 국정조사에서의 막무가내식 파행은 명분없는 직무유기이다. 이를 용인할 국민은 많지 않음을 여야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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