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자료] ‘삼성 보호위원회’로 전락한 금감위 규탄 집회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5/05/26 14:42
관련 법조항, 삼성관련 금감위 처리결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변동 추이
I. 관련 법조항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1997년 3월 발효 이후 계속 유효한 규정, 1998년 1월의 개정은 금감위 설치에 따라 조치권자를 재경부장관에서 금감위원장으로 변경한 것 **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8>
1.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 소유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1.8>
[2000. 1. 21 개정]
** 금산법상의 벌칙조항 신설 **
제27조 (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1.21]
제28조 (과태료) ①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2. 제12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4조의2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0.1.21]
2. 보험업법
[2003.5.29 개정]
** 금감위가 동부화재․동부생명의 아남반도체 초과지분에 대해 매각명령할 당시의 보험업법 **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때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2.2.16. 개정]
** 동부화재․동부생명이 아남반도체 주식을 위법하게 취득할 당시의 보험업법 **
제20조 (보험사업자에 대한 제재<개정 2000.1.21>)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하여 건전한 보험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21>
1. 보험사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6월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보험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2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삭제<2000.1.21>
[1995.1.15. 개정]
** 1997년 3월 금산법이 발효될 당시 적용되던 보험업법. 즉 삼성생명의 위법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해 적용가능한 법률 **
제20조 (임원의 해임, 사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①재무부장관은 보험사업자가 법령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이사·감사 또는 대표자의 해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보험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보험감독원장은 제1항에 규정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당해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임원 또는 직원의 문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정지 또는 보험사업의 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1988·12·31>
③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2004.1.20. 개정]
**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을 합병하여 삼성에버랜드 주식 25.6%를 보유하게 될 당시의 여전법 **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1998.1.13, 2002.3.30>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동법제3조 내지 제9조․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30, 2004.1.20>
제53조 (감독)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개정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2001.3.28>
③삭제 <2001.3.28>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⑤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직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장은 퇴직한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1998.1.13. 개정]
**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삼성에버랜드의 주식을 위법하게 5%이상 취득할 당시의 여전법 **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13>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第3조 내지 제9조·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3조 (감독)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업무상황과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은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4.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금감위가 동부화재․동부생명의 아남반도체 초과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당시의 규정 **
제21조(기타조치) ①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당해 금융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여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변상조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업무방법의 개선․시정 ․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II. 삼성관련 금감위 현안 및 처리 결과

III.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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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의 탈 '삼성보호위원회'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삼성보호위원회'로 전락되었음을 법조항에 의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규탄 집회는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삼성이 비리를 시인하고 시정할 때까지 집회 내지는 1인 시위가 필요하다.진도개 혹은 풍산개처럼 한번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참여연대에 성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