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5월 11일 금감위의 ‘과거분식 수정시 감리 미실시 방침'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에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를 금감원에 이첩하였고, 금감원은 5월 27일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다.

2.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답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가 질의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공개질의서를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오늘(9일) 발송했다.



금감위의 ‘과거 분식 수정시 감리 미실시’방침 관련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에 보내는 2차 공개질의

1. 2005.5.11.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과거 분식 수정시 감리 미실시 방침’에 대해 대통령에게 공개질의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였고 2005.5.27 금감원은 별첨 1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답변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다음과 같은 추가 질의를 보냅니다.

2. 금감원은 회신을 통해,

▲ 과거 분식을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개정은 기업의 과거 잘못에 대해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적 합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 분식을 수정할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 이러한 내용은 3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보고되었으며,

▲ 외감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법한 방법에 의해 기업이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감리를 면제하거나 제재조치를 감경하는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3.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3월 개정한 외감규정 및 실무지침의 정확한 내용과 이에 따른 법 집행 현실은 금감원의 회신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 처리 및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외에 ‘관련항목을 이용한 수정’, 이른바 역분식이라는 불법적 방법을 통한 분식 해소를 인정한 것은 금감위가 법의 위임범위를 이탈하여 기업에 특혜를 부여한 것입니다. 나아가 기업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할 감독기구가 오히려 역분식이라는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금감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분식을 수정한 경우만을 참작하여 감리 면제 또는 제재조치를 경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과거 분식을 수정공시하여 제재를 경감 받은 대한항공과 기아자동차 등의 경우 자발적 고백으로 알려졌으나, 실은 공시 당시 이미 금감원 감리가 마무리되던 중이었으며, 금감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하기 직전 수정공시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즉 금감위는 순수한 의미의 자발적 고백이 아니라 형식만 갖춘 ‘사후적’ 수정공시를 유도하여 제재를 감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금감위의 이러한 ‘유도’ 행정은 분명 자의적인 법 집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이러한 법 집행이 지난 2월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개정에서 확인된 과거분식 해소 기회 부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합법적 재량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금감원의 회신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금감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시 수정부분 2년간 감리제외’ 방침 내용이 보고되었으며, 금감위 보도자료에 명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위가 자의적 또는 불법적 ‘유도행정’의 내용을 정확히 보고하였는지는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금감위원장이 이른바 역분식에 대해서도 감리면제 조치하며, 이미 적발된 분식에 대해서도 사후공시할 경우 제재를 감경조치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보고라 할 것입니다.

반면, 금감위가 외감규정 및 실무지침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하고 대통령께서 승인하셨다면, 이는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의적 법 집행을 묵인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3월 11일 업무보고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하셨습니까?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특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개정 당시, 82개의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 외에, 13,000여 외감법인 전체에 대해 과거분식을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법 개정 취지로 고려하였습니까?

실제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킨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에 반영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과거분식 수정을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방법도 용인할 수 있다는 금감위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5. 금감위는 3월 개정된 외감규정 및 실무지침의 시한이 만료되는 2년 후에는 기업의 분식회계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금융감독당국의 감리 소홀로 인해 향후 2년간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저하되거나 소액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증권집단소송법의 실효성이 훼손된다면, 시장 전체에 커다란 손실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께서는 입법과 행정의 책임자로서 더 이상 과거분식 해소를 빌미로 한 자의적인 또는 불법적인 감리면제나 제재조치 경감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금감원 회신

경제개혁센터


2005/06/09 13:00 2005/06/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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