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초과 보유분은 지체 없이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해

지분율 산정 기준을 ‘소유’에서 ‘보유’로 전환하여 법 제24조 적용대상 확장

광범위한 여론 수렴 위해 국회에 공청회 개최 요청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0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타 회사 지분을 초과 보유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를 위반한 상태인 금융기관에 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권을 도입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금산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정부 안 외에 지난 2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이다.

재경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정작 법 개정을 촉발시켰던 삼성카드 등에 대해 그대로 초과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정부안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과거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정법 발효일 현재 법 위반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사후승인 기회를 부여하면서 설사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매각 명령 없이 초과 보유분의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박영선 의원안은 삼성카드 등 과거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매각 명령에 앞서 사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만 5년 내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동부화재ㆍ동부생명에 매각 명령을 내렸던 사례와는 달리, 정부 개정안은 동일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은행법 상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소유제한 등 다른 규제체계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산법 제24조 규제 자체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참여연대는 사후승인 기회 부여는 법집행의 형평성이나 법 제24조의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 받지 않은 초과 보유분은 6개월 내 무조건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승인 보유주식의 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가. 현행 금산법 제24조의 제1항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은 그 한도 초과분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며 즉시 한도에 맞도록 주식을 처분해야 함.

나. 금융기관이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가 처분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금융기관은 한도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때 계열사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할 수 없음.

* 제24조의2를 24조의4로 하고 제24조의2 신설



(2) 이행강제금 부과

가. 개정안 제24조의3에 의해 금감위 처분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위법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누적적으로 부과함.

* 제24조의3 신설

(3) 한도초과 주식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가. 개정 법 발효일 당시 금감위의 승인 없이 제24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한 금융기관은 그 한도 초과분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며, 6개월 내에 한도에 맞도록 주식을 처분해야 함.

나. 개정 법 시행 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

* 부칙 제2조와 제3조 신설

(4) 법적용 지분율 산정 기준을 ‘소유’에서 ‘보유’로 강화

가. 법 제24조 관련 조항을 주식의 직접적 ‘소유’ 기준에서 ‘보유’ 기준으로 전환. 즉 당해 금융기관이 의결권 등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확장함.

* 제24조 제1항~제3항 문구 일부 변경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과거 행위에 대해 제재할 경우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가능성이 있으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초과 지분에 대한 매각 명령은 과거 주식 취득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 시행 이후의 ‘장래’ 주식 초과 보유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험업법 등의 타 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의결권을 제한해도 보유 그 자체가 지배력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실례로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설사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10% 이상의 은행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정부 개정안이 금산법 개정 문제의 중대한 이해관계자인 삼성그룹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삼성 봐주기 법안’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 삼성카드 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초과 보유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의혹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청원 외에도 재경위 의원들에게 금산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는 면담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의 광범한 여론 수렴을 위해 국회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금산법 개정안 관련 쟁점 비교>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별첨자료▣

1. 입법청원안 차이점

2. 참여연대 청원안
경제개혁센터


2005/06/20 11:37 2005/06/20 11:37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trackback/1402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