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컨소시엄의 기망행위 확인된 만큼 공자위/예보는 계약 취소하고 금감위는 호주 금융감독기구에 맥쿼리의 불법행위 조사요청해야



지난 7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한화그룹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측에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사실을 숨기고 외국계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처럼 속여 대한생명을 인수한 혐의(입찰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한화측이 공자위와 예보를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2인 이상의 입찰경쟁상태가 존재해야 가능하다는 무죄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실제 아무런 경쟁자 없이 1인이 입찰에 응찰하면서 단지 유찰을 금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장하여 경쟁자를 내세운 사안에서 입찰방해죄를 인정한 수많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6.자 선고 2002도 3924판결 외 다수)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들에 명백히 배치되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서, 한화의 대생 인수와 관련한 법적 하자를 덮어주기 위한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 위태범: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공자위 및 예보가 주관한 대생 국제입찰은 국민의 혈세 3조 5500억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는 입찰로서, 공자위 및 예보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친 적격자에 한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단독 입찰이라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으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지 않는 방식이었으며 실제로 대생 입찰에서 적격자가 없음을 이유로 낙찰을 하지 않은 전례가 있었다

만약 한화그룹이 공자위와 예보를 속이지 않고 보험사가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렸다면 한화그룹은 입찰참가 자격조차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이 대생을 인수할 수는 도저히 없었을 것이다.

즉 한화그룹의 기망행위는 입찰방해의 의도는 물론 실질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현실적 결과를 가져온 전형적인 입찰방해 행위인 것이다.

만약 이번 판결의 논리대로 이런 식의 고의적인 기망행위조차 입찰방해가 아니라면 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주도의 입찰에 허위의 자격관련 서류를 넣거나 입찰주체를 기망하더라도 경쟁 입찰자가 없으면 입찰방해가 아니라는 괴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결국 재판부는 잘못된 법해석에 근거하여 재벌이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기업을 편법적 수단을 통해 인수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줌으로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일단 이권을 차지하고 모든 것은 사후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에 손들어주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위와 같은 부당한 판결에 즉각 항소해서 잘못된 판결이 선례로 남지 않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며, 이번 판결과 같은 법원의 재벌 봐주기 판결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이를 감시해나갈 것이다.

판결에 내재된 법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을 통해 한화그룹이 대생을 인수하기 위해 맥쿼리 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공자위 및 예보를 기망하였다는 점은 분명히 사실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자위/예보는 3조 5,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보험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정부를 기망한 한화에 대해 계약취소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감위 역시 컨소시엄의 위장참여의 대가로 맥커리IMM이 대생의 자산운용의 이익을 얻은 것이 보험업법(제111조 제5항 제2호,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감위는 한화그룹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정부를 기망한 맥쿼리그룹에 대해 호주 금융감독기관에 조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하는 즉시 공자위와 예보 등 관련 기관에 대생인수와 관련된 한화그룹의 기망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조치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5/07/04 13:22 2005/07/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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