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화국’ 선포한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5/07/05 17:02
부칙 각 조항마다 삼성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삼성 봐주기’를 넘어 삼성의 走狗로 전락한 재경부와 금감위 규탄한다
재경부가 발의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작년 11월의 입법예고안에 비해, 과거 삼성의 금산법 24조 위반 행위를 그대로 합법화시켜 주는 부칙 조항을 대폭 추가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삼성의 요구를 조목조목 그대로 ‘받아쓰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타 회사의 주식을 초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법 위반 행위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명문화한다는 애초의 개정 취지와 완전히 배치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문제 뿐 아니라 주요한 현안마다 삼성 편에 서는 금감위의 한심한 직무유기에 이어 아예 법을 삼성의 입맛대로 고쳐주려는 재경부의 태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최종안은 그 본문 내용(즉 미래의 새로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본문 조항)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 나아가 과거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효력을 적용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아예 과거의 위법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는 부칙 조항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금산법 제24조의 의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특히 신설된 부칙조항은 논란이 되어온 삼성카드(에버랜드 지분), 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의 금산법 제24조 위반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바꿔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부칙 제4조 2항은 ‘1997년 3월 금산법 발효 당시 금산법 또는 설립 근거법에 의한 승인 없이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한 것에 대해 아예 그 당시의 주식소유비율을 제24조 제1항에 의한 한도로 인정’해 줌으로써 합법화시켜 주고 있다.
이것은 1997년 3월 발효 당시의 부칙 제3조의 규정(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인가 · 승인등을 받은 경우 제24조 제1항에 의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약 7%)를 합법화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 왔다.
또한, 부칙 제3조의 제2항은 ‘금감위로부터 승인받은 한도를 금감위의 재승인 없이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한 주식소유비율을 금감위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아예 드러내놓고 불법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삼성생명이 2004년 이후 금감위 승인없이 추가 취득한 지분 부분(약 0.25%)를 합법화시켜 주는 결과는 가져 왔다.
결국 부칙 제3조 제2항과 제4조 제2항을 함께 생각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전체(7.25%)가 합법화되어,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사후승인을 신청할 필요도 없고, 사후승인 받지 못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당할 염려도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재경부 스스로 작년 11월의 입법예고안의 취지(사후승인 받지 못하면 의결권 제한)를 뒤집어엎는 것으로, 삼성의 요구를 그대로 법조문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칙 제5조는 과거의 법위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신설된 시정조치(제24조의2)와 이행강제금(제24조의3)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이들 신설 조항이 소급입법이라는 재계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으로써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매각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조치를 받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재경부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의 초과 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은 과거의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보유 여부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여러 판례(대표적으로 92헌마 264 )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또한 부칙 6조는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과거 법위반행위에 대해 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 벌칙이나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변한 것도 아니다. 단지 삼성이기 때문에 이런 특혜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오늘 통과된 금산법 개정안은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유지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시장경제 질서와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스스로 폐기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개정안 각 조항은 그대로 삼성의 이해와 일치한다. 이는 ‘삼성 공화국’의 힘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를 넘어 오로지 ‘삼성을 위해’ 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은 공정거래법 제11조(계열금융기관 의결권 제한)는 헌법소원을 통해, 그리고 금산법 제24조는 아예 법을 탈바꿈시킴으로써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은 그 내용에만 있지 않다. 지난 주 차관회의 이후 재경부가 낸 보도자료에서는 부칙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또 작년 11월의 입법예고안에 비해 중대한 내용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즉 재경부는 부칙조항을 삼성의 요구대로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였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요구를 ‘받아쓰기’하는 재경부는 법률을 발의하고 집행하는 정부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삼성의 走狗로 전락한 재경부와 금감위는 국민의 혈세가 아닌 삼성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오늘 정부 개정안이 확정됨으로써 박영선 의원 발의안, 참여연대 청원안 등 3개의 금산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경부 개정안을 모두 삭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금산법 심의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국회마저 삼성의 권력 앞에 굴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별첨자료 : 삼성그룹 이해 관련하여 변경된 정부 금산법 개정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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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논리와...
이라크 파병 논리와 비슷하네요...
나쁜건 알지만 실익..국익을 위해...뭐 이런식이네요...
김선일씨 같은 피해자가 생긴다해도 그건 소수이니까...삼성의 무노조정책 고수에 분명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얼버무리는 것과 같은...
씁쓸하네요...
우리나라 먹여살리는 우량기업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피해자들은 묻히는 현실이...
요즘 삼성의 기업광고를 티비에서 볼때마다 체널을 돌리게 되네요...
"나눔의 기업"이라는 부분에서 왜 이리 "울컥"하던지요...
해외에 자선활동하고 연말에 국내에서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제일 많이 내는 곳이 삼성이긴 하지만 그 선의 마저 진정성이 의심되네요...
저만의 속 좁은 얘기는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