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제24조 위반 관련 추가 질의
○ “삼성카드의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해 주식 취득 당시 제재근거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금감위 입장 p.2)
- 귀 위원회는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98년 12월과 99년 4월로, 금산법 제24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벌칙, 과태료 등) 근거는 2000년에야 도입되었기 때문에 과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불소급 원칙에 의해 제재 불가능하다고 해명.
- 그러나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과 합병함으로써 삼성에버랜드 지분이 25.64%로 증가한 사실에 대해 귀 위원회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금감위 입장’에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었음.
질의 1) 금산법 제24조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이 도입된 후인 2004년 2월에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11.6%를 금감위 승인 없이 추가 취득했음에도 시정 조치나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주식 최초 취득은 금산법상 벌칙 규정 도입 이전이지만,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행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재는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해 여전법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주장 관련 (금감위 입장 p.3)
- 귀 위원회는 2004.7.2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이 가능한지 논의했으나, 여전법 제52조제2항이 ‘여전법의 실질적인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
- 그러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금산법 제24조 등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한) 여전법 제52조제2항이 여전법의 실질적인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매우 자의적인 법 해석임. 더욱이 귀 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금감위 입장’에서 전혀 밝히지 않았음.
- 한편 여전법 제53조제1항은 금감위가 ‘여전법 또는 여전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금산법 제24조를 적용하도록 명시한 여전법 제52조제2항을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준수하고 있는지 금감위가 감독할 권한 및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여전법 제53조제4항에 의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질의 2) 귀 위원회는 어떠한 근거로 삼성카드 등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여신전문금융기관에 여전법 제52조제2항과 제53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04년 개최된 금감위ㆍ증선위 합동간담회의 안건과 논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동부생명 등과 같이 보험업법에 의해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사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 관련 (금감위 입장 p.5)
- 귀 위원회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아남반도체 주식 취득에 대해 구 보험업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었으나, 2003년 8월 동 조항의 폐지로 현재 금산법 위반 상태인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함. 이는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보험사에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구 보험업법 제15조가 꼭 필요했는데, 이 조항이 폐지된 이상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구 보험업법 제15조의 규정은 현 보험업법 제131조에 거의 그대로 남아 있음. 단 구법에서 명시한 포괄적 감독명령권은 2003년 5월 보험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음.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구법 제15조 전체가 삭제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참조. 관련 보험업법>
(1997.8.28. 공포, 시행 - 2003.8.28.까지 유효)
제15조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권) 재정경제원장관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의 재산의 예탁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제131조(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생략)
(2003.5.28 공포, 2003.8.28. - 현재 시행)
- 위 법안을 비교하면 구법 제15조는 보험사업자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및 재산의 예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비해, 현행 법 제131조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및 자산의 예탁 외에 ‘기타 필요한 명령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을 알 수 있음.
- 귀 위원회는 삭제된 ‘기타 필요한 명령’권이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데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주장하나, 구 보험업법 제15조와 현행 보험업법 제131조의 핵심 제재 조치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임.
- 따라서 귀 위원회는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에도 현행 보험업법 제131조에 의거해 업무집행 방법을 변경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134조에 의해 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질의 3) 귀 위원회는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상태인 보험사에 대해 구 보험업법 제15조의 내용을 반영한 현행 보험업법 제131조와 동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등 주식 보유 관련 (금감위 입장 p.6)
- 귀 위원회는 삼성생명이 금산법 제24조의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당시 삼성생명은 이미 삼성전자 지분 8.5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그 설립근거법인 보험업법상의 자산운용규제(자회사 규정, 10%) 한도 이내이므로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금산법 제24조 규정에 대해서도 승인‘의제’된 것이라고 주장.
- 귀 위원회의 논리에 따르면, 1997년 3월 당시 설립근거법에 의해 승인받은 것은 금산법에 의한 승인으로 ‘간주’되고(금산법 제정 당시 부칙 제3조), 설립근거법에 의해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금산법에 의한 승인으로 ‘의제’됨(금감위의 해석). 그렇다면, 금산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은 왜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금감위의 해석은 제정 당시의 금산법상 경과규정을 완전히 형해화하는 것임.
질의 4) 금산법 제24조는, 개별 금융보험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는 각각의 설립근거법 규정과는 달리, 재벌계열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산운용 규제상 개별 설립근거법에 의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금산법 제24조에 의해서는 승인의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으며, 부칙 제3조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상정한 경과규정입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보유가 이에 해당되어 1997.3 당시 금산법에 의한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귀 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한편, 귀 위원회는 금산법 제24조 발효 당시인 1997년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긴 2000년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 삼성생명은 2004년 중 삼성전자 보통주 20,000주, 2005년 1/4분기에 24,000주를 취득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으로 분류되는 간접투자 상품으로 취득한 지분이므로 금산법 규제를 받지 않는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판단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귀 위원회는 역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음.
질의 5) 귀 위원회는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이 금산법 제2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삼성생명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특별계정으로 분류되는 지분도 금산법 제24조 적용 대상이라면, 2004년 이후 삼성생명이 추가취득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귀 위원회가 시정 조치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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