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재벌 소유지배구조,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5/07/12 17:00
금융기관 고객자산 이용한 총수 지배 강화 막기 위해 금산법 개정 서둘러야
공정위가 오늘(12일) 발표한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계열사의 출자 분석과 올해 처음 발표한 주요 재벌의 소유지배 괴리도/의결권 승수 현황은 금융계열사를 중심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하는 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적대적 M&A를 빌미로 한 출자총액제한제 의 폐지를 주장하는 재계의 요구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 위헌이라는 삼성의 주장이 설득력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강화와 실효성 확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삼성의 경우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출자 역시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 출자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지배 괴리도 역시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최근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해 왜 삼성이 각각 헌법소원 제기와 위법사실 부인 등 국가 질서에 불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과 금산법에 대한 삼성의 대응은 금융계열사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여 총수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왜곡된 지배구조의 산물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재벌의 낙후된 지배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출자총액제한제가 유지되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으나, 각종 예외 조항으로 이미 제도의 실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왜곡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5+3원칙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노무현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수장인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국가 이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강하고 좋은 지배구조’이며,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활동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윤 위원장의 발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낙후된 지배구조에 있다는 상식과 지배구조는 개별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으로써 기업의 성과가 좋다고 해서 총수 1인의 낙후된 지배구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학계의 공인된 주장에 눈감은 ‘삼성공화국의 금융감독위원장’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이다. 한때 호기롭게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를 운위하기도 했던 노무현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재벌 총수의 ‘황제’ 경영을 수수방관할 것이며, 노무현 정부의 재벌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금융감독위원장을 묵인할 것인가. 왜곡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PEe20050712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