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근절과 외부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1/02/21 00:00
"분식회계 근절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일시 및 장소 : 2001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분식회계 근절과 외부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래 참석자 명단 참조)
2. 천문학적 규모의 대우그룹 분식회계나 최근 또다시 드러난 동아건설의 분식결산은 우리 나라 기업들에 만연해 있는 분식회계의 실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와 같이 기업들의 분식결산과 부실감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대주주나 경영진이 횡령과 비자금 등으로 부실을 키우고 이를 분식회계로 은폐한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에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분식 회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뿐만 아니라 이후 분식회계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장의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분식 회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3. 이날 주제발표를 한 하승수 변호사(공인회계사,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현재까지 드러난 분식회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정부나 학계, 업계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발표자는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절차를 개선하고 분식결산에 관한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리 인력을 강화하여 감리 횟수를 늘리고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책임 추궁을 철저히 할 것을 주장하면서, 무엇보다 분식결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도가 분식결산과 부실감사를 막는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4. 첫번째 토론자로 나온 김주영 변호사 역시 "미국경제의 투명성이 높은 이유는 시장에서 책임을 따지는 제도와 행위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분식회계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분식회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재경부가 집단소송제도를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분식회계가 중소규모 기업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온 김행선 한국공인회계회 심의위원장은 기업이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내부감사인 제도 등 내부통제·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방안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진석 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최근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지나치게 과장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의 회계문제를 지나치게 쟁점화하는 것은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국내기업의 국제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감사인에 대한 제재나 징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더 긍적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참석자 명단
사회 : 최영태 회계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발표 : 하승수 변호사(회계사,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토론 : 김주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행선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진석 부회장(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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