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금산법 졸속개정으로 삼성공화국 사후승인해서는 안될 것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5/08/08 12:42
삼성의 요구를 받아쓰기한 정부 개정안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초과소유를 합법화하는 정부의 시도 비판한다
지난 4일,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과거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포함될 초과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아울러 재경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초과소유에 대해서는 개정안 부칙에 따라 매각명령은 물론, 의결권 제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감위와 재경부,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의 삼성 감싸기야말로 ‘삼성 공화국’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며,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의 실체를 확인하는 근거라고 판단한다.
참여연대가 누차 지적했듯이, 삼성생명ㆍ삼성카드 등의 금산법 위반 상태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매각명령 등 시정조치는 소급입법이 아니다. 과거의 법률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현재와 미래의 위법상태를 금지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해 여러 번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재경부는 과거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신뢰보호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변하나, 이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의 효과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고객 돈으로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초과소유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여지가 없음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고객 돈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금산법 24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무엇보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초과소유를 아무런 제재 없이 묵인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경부가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 부칙 제4조2항은 금산법 제정(1997년 3월) 당시 소유 지분을 금산법 24조의 소유한도로 인정하여, 1997년 3월 당시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 8.5%를 합법화할 뿐 아니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7.25%의 의결권마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1997년 3월 금산법 발효 당시의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인가ㆍ승인등을 얻은 경우 제24조1항에 의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의 입법취지를 묵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삼성의 이해에 따라 금산법 24조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편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은 정부안 외에도 박영선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등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모두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영선 의원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 일부가 스스로 발의한 법안으로부터 후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참여연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유지를 위해 정부가 포기한 시장경제 질서와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입법기관이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24조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 부과 및 이를 위한 올바른 법개정을 위해 자료 발간과 함께 국회의원 면담 추진 등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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