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의결권 위임 강요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1/02/23 00:00
이미 찬반표시가 되어 있는 위임장 돌리고 서명 강요한다는 제보 잇따라
오는 3월 9일 개최되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최근 참여연대에는 회사 경영진이 회사주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나 전화 등으로 접수되는 제보들의 내용은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주주총회 의결권을 경영진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미 각 의안에 대한 찬반 표시가 되어 있는 위임장을 돌려 서명만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진도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각 의안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 표시는 위임자가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미 찬반 표시가 되어 있는 위임장을 돌리고 단순히 이에 서명만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면 이는 소액주주로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이같이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내외적인 망신이며, 지배구조의 혁신을 이루어 투명경영을 하고 있다는 삼성전자 스스로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회사측에 항의공문을 보내 직원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강요하지 말 것과 이제까지 받은 위임장을 모두 페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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