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의 보석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월 5일, 지난 99년 3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 상의 재산국외도피 및 사기 등의 죄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해 7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964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에 200년 7월 5일 이후 명확한 사유 없이 8개월째 추정상태인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과 보석결정의 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2. 지난 1999년 10월 22일 특별한 제한요건 없이 보석 허가를 받은 최 전 회장은 현재 정부 소유로 넘어간 대한생명에 의해 가압류 돼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11-260번지 UN VILLAGE 24호.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붉은 벽돌의 175평 2층 대저택에서 사실상 '자유의 몸'으로 살고 있다. 당시 항소심 담당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주치의가 심장질환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워 정밀감정이 필요하며 수감생활이 계속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서까지 보내와 보석석방이 불가피하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3. 그러나 참여연대에서 지난 4일 오후 최 전 회장의 집을 직접 방문한 결과, 검은 점퍼 차림의 50대 집사에 따르면, 재판부의 심장질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 전 회장은 겉으로 봐서 알 수 없을 정도로 외출에 무리가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재차 방문한 3월 5일에도 최 전 회장은 아침 일찍 외출했으며, 최근 최 전 회장은 매일 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심장질환으로 수감생활이 어렵고, 수감생활이 계속될 경우 위험하다"는 보석허가 사유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것으로 재판부는 즉각 보석결정을 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최 전 회장의 변호인단에 최종형 현 대법원장 등 전직 고위법관이 포함된 것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중범죄이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자에게 내려진 이례적인 보석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이미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지연한다면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2001/03/06 03:55 2001/03/06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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