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직무유기도 고발 검토



15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진하고, 서민들에게만 고통이 전가되는 현실을 향해 참여연대가 도전장을 던졌다. 참여연대는 6일,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난 공적자금 투입 퇴출 금융기관의 채무자 및 대주주 등 178명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피고발인은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재산은닉 내용이 공개된 박영일 전 대농그룹회장, 김호준 전 나라종금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회장 등 된 15명과, 예보공사에서 재산은닉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성명불상자 163명 등 총 178명이다. 이들의 혐의내용은 이미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예보가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도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까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참여연대는 “공적자금의 회수 및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혐의사실을 발견하고도 고발 또는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명백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고발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를 발견하고도 고발은커녕 명단공개조차 거부하는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12월 27일 퇴출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과정에서 퇴출금융기관 채무자 176명과 퇴출종금사 대주주 2명이 총207건 615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예보공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퇴출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연대보증 채무자들이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자신의 부인, 아들, 장인 등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금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도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명단공개조차 거부하고 있어 책임추궁은 소홀한 채 비리기업주를 감싸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퇴출금융기관 채무자 및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적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예금보험공사는 재산은닉의 전체건수와 추정가액만을 밝힌 채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 회수하는 한편 엄정한 민형사상의 책임추궁조치를 취해야 할 예금보험공사가 오히려 비리기업주들을 감싸고 있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공적자금의 관리와 회수에 국민의 참여 유도

경제위기 이후 부실의 책임자들은 사회적 책임은 지고 있지 않은 반면 사실상 서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부실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소재와 여전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에 공적자금의 관리와 회수에 공적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고발의 의의를 밝혔다.
김보영
2001/03/06 03:55 2001/03/06 03:55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trackback/1466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