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보공사 등의 정보공개실태 발표



국민이 결국 부담해야할 공적자금이 150조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부담하게 만든 부실책임자에 대한 추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자료를 감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2일,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비판하고, “정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2000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불성실 답변사례도 공개하면서 “이는 국민이 공적자금 관련정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감추기만 하는 정부, 국민의 부실책임추궁조차 원천봉쇄

참여연대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총 1092명이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 통보되었으나(금감원 발표) 2000년 12월 26일 현재 115명만 사법처리(검찰발표)되는 등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조치는 매우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지난 1월부터 부실책임추궁 시민행동을 전개하기 위해 공적자금 관련 기관에 총 35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12건을 제외하고 23%에 해당하는 8건만이 공개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부실책임자의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민, 현사상 조치내역 및 명단은 전면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김기식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부실 책임추궁에 미온적인 정부가 정보조차 내놓지 않아 국민의 책임추궁조차 원천봉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자료 비공개로 어쩔 수 없는 ‘성명불상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한 내역(임직원 명단과 위법행위의 내용)”, “퇴출금융기관 채무자 및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적발내역” 등을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비공개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부분공개역시 구체적 자료는 빠진 채 총 건수밖에 공개되지 않아 참여연대는 “이같은 자료로는 시민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자체가 어렵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부실 금융기관 채무자 및 대주주의 재산은닉과 관련해 강제집행면탈죄 고발 했으나 명단과 구체적 혐의사실이 공개된 15명외 163명에 대해 성명불상자로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 기관 “개인정보다”, 참여연대, “공익위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한 것에 대해 부실책임자의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민, 형사상 조치내역 및 명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이하 정보공개법)’에서 공개를 금지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거나 또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 금감원등 정부기관 스스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왔고, 정보공개법상으로도 수사와 재판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7조 1항 4호),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 1항 6호)”며, “정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해당사항 아니라고만 통보한 것은 정보공개법 7조 위반

또한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기관의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12건의 경우에도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내역’,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별 대우그룹 채권 보유현황’ 등에 대해 관련기관들이 타기관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해당사항없음’이라고만 통보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것이 이들 공공기관이 공적자금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게다가 참여연대는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구인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별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내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국회의 요구에도 불성실 답변 여전

한편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관련 정보공개청구실태 발표와 함께 2000년 국정감사와 지난 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공적자금 운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대한 불성실하게 답변사례 9건을 함께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실관련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현황에 대해 전체적인 수치만 제시하거나 금융기관별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으로만 분류해서 제시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는 공적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으로서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금 관련 정보를 국민이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13일부터 시민참여하는 정보공개운동 돌입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비공개 정보 3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모두 기각하였다고 밝히고, 공적자금 운용책임 기관들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추궁 시민행동’ 인터넷사이트 www.cleanfund.com를 통해 3월 13일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적자금관련 정보공개청구 시민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손쉽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김보영
2001/03/12 03:56 2001/03/12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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