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감원, 예보공사등의 정보공개실태 발표



금감원, 예보공사등 공적자금 관련 기관,

정보공개청구 35건중 23%인 8건만 정보공개, 나머지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

(정보공개청구기관의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12건 제외)

부실 책임자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및 민,형사상 조치내역과 명단은 전면 비공개


참여연대는 3월 12일(월), 2001년 1월부터 진행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들 기관이 정보공개청구기간의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12건을 제외하고 총 35건의 정보공개청구중 23%인 8건만 공개하는 등 15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참여연대는 “150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의 운영 실태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총 1092명이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 통보되었으나(금감원 발표) 2000년 12월 26일 현재 115명만 사법처리(검찰발표)되는 등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조치가 미온적”이라며, “지난 1월부터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추궁 시민행동을 전개하기 위해 공적자금 관련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이들 기관이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특히 부실책임자의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민, 형사상 조치내역 및 명단은 이미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외에는 전면 비공개하여 시민행동 자체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현황과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고발 또는 조사적발한 사례의 총 건수만 제시)된 대표적인 사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고발한 내역(임직원 명단과 위법행위의 내용)”, “퇴출금융기관 채무자 및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적발내역” 등으로, 참여연대에서는 "이러한 비공개 결정으로 아직까지 사법처리되고 있지 않은 부실책임자의 명단과 구체적 불법행위 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시민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의 제기가 어렵게 되었다"며. "지난 3월 6일 부실 금융기관 채무자 및 대주주의 재산은닉과 관련된 강제집행면탈죄 고발의 경우도 명단과 구체적 혐의사실이 공개된 15명외에는 163명을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자로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자의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민, 형사상 조치내역 및 명단을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수치만 공개)한 것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이하 정보공개법)’에서 공개를 금지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거나 또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 금감원등 정부기관 스스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왔고, 정보공개법상으로도 수사와 재판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7조 1항 4호),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조 1항 6호)”며, “정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참여연대에서 지난 1월부터 정보공개청구한 사항은 총 47건으로 대상기관별로는 금감원 23건, 예보공사 15건, 자산관리공사 2건, 검찰 2건, 서울지방법원 2건, 재경부 2건, 금감위 1건이다. 이중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12건을 제외한 35건중 비공개 결정이 12건, 부분공개결정이 9건, 무답변(답변기한인 15일을 경과한 경우) 6건, 공개 8건으로, 이를 정보의 성격별로 보면 부실책임자 책임추궁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 정보가 15건(비공개 4건, 부분공개 7건, 무답변 4건), 기구운영및 업무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알 권리’가 제한된 정보가 9건(비공개 5건, 부분공개 2건, 무답변 2건), 공적자금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알 권리’가 제한된 정보가 2건(비공개 2건), 정부정책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알 권리'가 제한된 사례가 1건(비공개 1건) 등이다.

정보공개청구기관의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12건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내역’이 예금보험공사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별 대우그룹 채권 보유현황’을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해당사항없음’이라고만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이들 공공기관이 공적자금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구인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별로 지원된 공적자금의 내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관련 정보공개청구실태 발표와 함께 2000년 국정감사와 지난 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공적자금 운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구체적인 내역을 뺀 채 불성실하게 답변한 사례 9건을 함께 공개하였다. 참여연대가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한 부실자료제출 사례로 제시한 것중에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현황에 대해 전체적인 수치만 제시하거나 금융기관별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으로만 분류해서 제시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는 공적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으로서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금 관련 정보를 국민이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공적자금과 관련한 정보를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부실하게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이들 기관에 대표적인 비공개 정보 3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동일한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다고 밝히고, 공적자금 운용책임 기관들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추궁 시민행동’ 인터넷사이트 www.cleanfund.com를 통해 3월 13일부터 ‘공적자금관련 정보공개청구 시민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공적자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실태

2.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실답변 사례

2000년 국정감사 및

2001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부실답변 사례


1. 부실책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내역과

민형사상 조치내역과 관련한 자료제출 중에서


1) 요청한 자료 : “대한생명에 대한 개인별 개산가압류 목록, 손해배상청구소송 내역, 소송결과”

- 답변실태 : 가압류 총 건수와 가압류 청구총액, 손해배상청구 대상 피고 전체 수와 청구총액만 답변

- 요청자 : 정세균 의원

- 답변기관 : 예금보험공사

- 근거자료 : 예금보험공사 제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1)-17쪽

2) 요청한 자료 : “부실관련 채임자(대표이사, 비상임이사, 회계감사인, 비등기이사, 대주주, 직원 등 포함) 현황 및 이들에 대한 처리현황(기관, 이름, 직위, 위법행위내용, 형사조치 및 문책내용 포함)”

- 답변실태 : 금융권별(은행권, 증권업권, 보험권 등으로 구분) 조사기관 총수와 부실관련자 직위별 총수, 소송제기 청구총액만 제시

- 요청자 : 서정화 의원

- 답변기관 : 예금보험공사

- 근거자료 : 예금보험공사 제출 2000년도 국정감사 재경위 요구자료(1)-51쪽

3) 요청한 자료 : “부실관련, 소송제기자 721명에 대한 소송사유, 인적사항, 소송내역, 현재의 소송진행상황”

- 답변실태 : 구체적 소송사유명시 않고, 손해배상소송과 관련된 전체 피고의 수와 소송청구액만 제시

- 요청자 : 신계륜 의원

- 답변기관 : 예금보험공사

- 근거자료 : 예금보험공사 제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1)-98쪽

4) 요청한 자료 : “부실관련, 가압류 1,397건 가압류 사유, 인적사항, 가압류내역, 현재 진행상황”

- 답변실태 : 금융권별 가압류 전체 건수와 전체 청구액 등만 제시

- 요청자 : 신계륜 의원

- 답변기관 : 예금보험공사

- 근거자료 : 예금보험공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1)-99쪽)

5) 요청한 자료 : “금융기관 은닉재산 조사대상자 명단 및 은닉재산 추적 결과 내역”

- 답변실태 : 금융권별 부실책임조사 기관 수와 부실관련자 수, 손해배상소송 요구총액만 제시

- 요청자 : 이완구 의원

- 답변기관 : 예금보험공사

- 근거자료 : 예금보험공사 2000년도 국정감사 재경위 요구자료(1)-525쪽



2. 금융기관의 부실실태와 관련한 자료제출중에서


1) 요청한 자료 :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기관별 추가 부실발생액 현황”

- 답변실태 :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시중’은행, ‘지방’은행, ‘일반’은행으로만 구분하여 답변

- 요청자 : 이강두 의원

- 답변기관 : 금융감독원

- 근거자료 : 금감원 제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1)-289쪽

2) 요청한 자료 : “1997년말 기준 30대 재벌의 계열사별 금융차입금(은행, 제2금융권, 회사채) 내역”

- 답변실태 : 계열사별로 제출하지 않고 그룹 전체의 차입금현황만 제시하고 6대이하 재벌의 경우에는 그룹별로도 제시하지 않고 6~30대그룹 전체 차입금 액수만 제시

- 요청자 : 이강두 의원

- 답변기관 : 금융감독원

- 근거자료 : 금감원 제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1)-290쪽

3) 요청한 자료 : “금융기관별 대우채 보유현황 및 손실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 답변실태 :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시중’은행, ‘지방’은행, ‘일반’은행, ‘특수’은행권별로만 구분하여 답변

- 요청자 : 전재희 의원

- 답변기관 : 금융감독원

- 근거자료 : 금감원 제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1)-649쪽

4) 요청한 자료 : “감자대상 은행의 분기실적과 자산부채실사의 차이”

- 답변실태 : 감자대상 은행이 총 6곳이었으나 한빛은행에 대해서만 답변

- 요청자 : 한나라당 소속 국정조사특위위원 공동

- 답변기관 : 금융감독원

- 근거자료 : 금감원 제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1)-683쪽
김보영
2001/03/12 03:56 2001/03/12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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