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월 10일) 국회 재경위 재경부 국정감사에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 삼성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문제 ▲ 금산법 24조 개정▲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하여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진술할 예정이다.

특히 김상조 소장은 ‘재경부가 금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보유를 합법화해주려했다’는 박영선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재경부의 해명이 사실과는 거리가 먼 변명에 불과한 것임을 진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소유와 계열분리,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우 금감위가 주식취득을 승인하도록 하는 금산법 시행령 개정방안에 대해 재경부는 어제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동 자료는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사항이 아니며, 금감위의 승인기준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거나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시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일반 사항들을 기술한 단순 참고자료였다” 고 해명하였다.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는 별첨3. 정부 보도 참고자료 참고)

그러나 김상조 소장은 오늘 증언을 통해 ▲ 삼성카드 쪽에서 이미 2004년 7월 이전 금산법 위반과 관련하여 지난 98년과 99년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취득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있고 ▲ 2004년 7월 2일 금감위 합동간담회에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계열 분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불가피성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만큼, 동부분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으로 법령개정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2004년 제 13차 합동간담회 일지 3쪽 참고) ▲ 그로부터 3개월후인 2004년 10월 재경부 금융정책과는 삼성카드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진술할 예정이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별첨2. 금산법 관련 ‘삼성봐주기 ’ 경과 자료 참고)

또 김상조 소장은 “승인기준의 추가 문제가 검토되더라도 동 추가기준은 과거 사안에 대해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법 시행이후 앞으로 발생할 사안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실제로 정부가 준비한 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카드도 금산법 24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예정이다. (이 밖의 정부의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터넷참여연대 <경제프리즘>에 실린 김상조 소장의 칼럼 '법 위에 시행령, 그 위에 삼성' 참고)

김상조 소장은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재경부가, 금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전에, 이미 삼성의 요구와 금감위의 의견을 받아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소유를 합법화해줄 시행령 개정 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어제 재경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결국 이것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삼성공화국’의 본질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끝

별첨자료

1. 2004년 제 13차 합동간담회 일지 (2004.7.2자)

2. 금산법 관련 재경부 금감위의 '삼성봐주기' 경과

3 . 정부측 보도참고자료 (2005.10.9자)

경제개혁센터


2005/10/10 15:08 2005/10/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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