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28일 대법원은 참여연대와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19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1998년 소제기 이후 무려 7년만에 소액주주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별첨 자료는 최종심 판결문입니다.
경제개혁센터


2005/11/03 00:00 2005/11/03 00:0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trackback/15017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