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금융기관·기업 및 회계법인 검찰에 고발
금융관련 법제도/공적자금 :
2001/03/21 00:00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⑤
금감원에 적발되었으나 형사처벌 없이 경징계만 받은 5개사 및 4개 회계법인
고발장 접수 : 21일 1시 30분, 서울지방검찰청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1일 분식회계를 한 것이 적발되고도 감독기관에 의해 형사고발 되지 않고 미온적인 행정제재만을 받은 대한생명, ㈜고합 등 부실금융기관·워크아웃 기업 5개사 및 당시 대표이사, 그리고 이들 업체의 외부감사인을 맡았던 회계법인 4곳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 피고발인들은 99년 이후 금감원의 일반감리 또는 특별감리에 의해 97, 98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조작하는 분식결산을 한 사실이 밝혀진 기업·금융기관 및 당시 대표이사와 외부감사인들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최고 '임원해임권고'(해당회사), '감사인지정제외'(회계법인), '직무정지건의'(공인회계사) 등의 경징계를 내렸을 뿐, 관계법규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2호(감사보고서 허위기재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와 동조 제2항 3호(허위자료 제시시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를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분식회계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감독당국의 미온적인 제재가 오히려 분식회계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을 위해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발인들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분식결산을 통해 회사재산과 신탁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횡령 혐의, 회사가치를 부풀려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금융대출을 받았을 경우 사기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4.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및 이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회계법인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도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번 고발 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 정부가 시급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용이하도록 하고 분식회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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