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적발된 기업 및 회계법인 검찰에 고발
금융관련 법제도/공적자금 :
2001/03/21 03:57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⑤
금감원이 적발하고도 형사조치 않은 5개사 및 4개 회계법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이다.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불법을 저질러 그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2호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3호 허위자료 제시 시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대한생명 와 회계법인 안진 (구)세동
- 분식회계로 당기 순이익을 4,349억 원으로 부풀림
나라종합금융(주) 와 회계법인 안건
- 분식회계로 당기순이익을 1,094억 원으로 부풀림
한스종금((구)아세아종합금융(주))와 회계법인 삼일
- 분식회계로 당기순이익 270억 원 부풀림
(주) 고합 와 회계법인 안진 (구)세동
- 분식회계로 당기순이익 2,718억 원 부풀림
일동제약(주) 와 회계법인 신한
- 분식회계로 당기 순이익 최소 40억 2천만 원 부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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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는 장부조작 등을 이용해 기업의 규모를 부풀림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은폐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위에 나열된 업체들은 분식회계로 금감원에 적발된 업체들이며, 이 업체들이 부풀린 규모만 합해도 8천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분명히 관련법률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징계만 받았을 뿐 법에 따라 처벌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참여연대, 금감원에 적발된 업체 검찰에 고발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1일,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고도 감독기관에 의해 형사고발 되지 않고 미온적인 행정제재만 받은 위의 업체들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9년 이후 금감원에 의해 97, 98 회계 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조작하는 분식결산을 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금감원으로부터 임원해임, 권고, 주의, 감사인지정제외 등의 경징계를 받았을 뿐 형사고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3월초부터 전개되고 있는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인터넷 상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시민들과 함께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 세 군데 중 한곳이 분식회계
지난 2월 각 언론사보도에 따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곳은 37.5%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관련법의 처벌과는 달리 관련기관의 미온적인 제재조치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 규모가 수십 조 원으로 밝혀진 대우그룹과 동아건설의 회계조작 사건만 보아도, 분식회계가 우리 기업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분식회계는 회사 당사자의 회생 기회를 잃게 하고, 경영 재무상태의 왜곡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마땅히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이와 같이 분식회계의 근절은 우리 경제의 회생과 직결되는 중 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절을 위한 제재 조치는 미약하기만 하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해 감독관청인 금융감독원이 면죄부를 주려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및 이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회계법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는 시급히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분식회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쉽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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