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⑥



워크아웃 실사 결과 분식 가능성 있는 5개 기업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고도 미온적인 행정제재만 받은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한 참연 연대가 워크 아웃 기업 중 분식회계 가능성이 보이는 업체들에 대해 23일 특별감리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특별감리를 요청한 동국무역, 신원, 맥슨텔레콤, 갑을방적, 세풍 등 5개 기업은 모두 98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워크아웃이 결정된 업체들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원 국정조사 자료 '기업개선작업 업체(00.6말 현재)재무현황'에 근거, 68개 기업의 워크아웃 실사 후 자기자본과 직전연도 자기자본을 비교하여 자기자본 금액 차이가 큰 기업들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위 5개 기업들이 재고자산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대우계열사 분식회계 사실도 감리 통해 밝혀져

'감리'란 외부감사법(外部監査法)에 의거하여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증권감독원이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미 98년 이후 워크아웃이 진행된 기업들 중에서 고합, 동방, 벽산건설, 일동제약 및 대우계열사들의 분식회계 사실을 감리를 통해 밝혀냈었다. 다만 그에 대한 관련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행정조치만이 내려지고 있어,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분식회계 사실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렇다면 위에 제시되어 있는 동국무역과 세풍을 비롯한 5개 업체 등 워크아웃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이 미처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여연대 정책실의 이승희 부실장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해도 이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워크아웃 기업이었던 동아건설이 7천억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이제야 밝혀진 것만 보아도 그렇다"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 경영관리단이나 감독당국이 부실 원인과 불법행위를 엄밀히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적 책임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계기준에 조금 위반되는 것은 무방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조사총괄국 조사감리실의 윤석남 팀장은 "감리란,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위해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히며, "대우처럼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한 기업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회계기준에 좀 위반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분식회계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보다는 기업의 고의적 행태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요청한 특별감리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감리사유가 되는지 적법함을 판단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해 감리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회피했다.

[보도자료]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특별감리 요청

워크아웃 실사 결과 자기자본 금액 차이가 크고

분식 가능성이 있는 동국무역, 신원, 맥슨텔레콤, 갑을방적, 세풍 등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3일 금융감독원에 동국무역 등 5개 기업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다.

2. 동국무역, 신원, 맥슨텔레콤, 갑을방적, 세풍 등 5개 기업은 모두 98년 7월∼10월 사이에 워크아웃이 결정된 업체들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원 국정조사 자료 '기업개선작업 업체(00.6말 현재)재무현황'에 근거, 68개 기업의 워크아웃 실사 후 자기자본과 직전연도 자기자본을 비교*하여 자기자본 금액 차이가 큰 기업들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위 5개 기업들이 재고자산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대손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였다.

3. 금감원은 98년 이후 워크아웃이 진행된 기업들 중에서 고합, 동방, 벽산건설, 일동제약 및 대우계열사들의 분식회계 사실을 감리를 통해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 기업이었던 동아건설이 7천억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이제서야 밝혀진 바와 같이,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여도 이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워크아웃 기업들의 경우, 경영관리단이나 감독당국이 부실 원인과 불법행위를 엄밀히 조사하여 부실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참여연대는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위 5개 기업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부실기업들에 대해서도 분식회계를 포함한 불법행위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김보영
2001/03/23 03:57 2001/03/23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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