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추궁 시민행동 ⑦



- 98년 이후 고발, 기소된 부실기업 관련자 중 명단이 확인된 72명 공개

- 나승렬 전거평그룹 회장, 특경가법?종금사법위반 혐의로 추가고발

참여연대는 ‘공적자금 투명성확보와 부실책임추궁 시민행동’ 인터넷 사이트(www.cleanfund.com)를 통해 98년 이후 고발, 기소된 부실기업 관련자 중 명단이 확인된 72명의 혐의사실과 사법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명단 공개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한 부실책임자들의 신상과 구체적인 사법처리 현황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금감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철저한 책임추궁을 촉구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횡령?배임), 사기,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부실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과 검찰이 불법행위가 적발된 책임자의 명단과 혐의사실, 사법처리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연대의 지속적인 정보공개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적하고, 이 떄문에 “이번 명단은 98년 이후 참여연대가 여러경로를 통해 확보한 명단과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 범위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불법행위로 부실을 초래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투입케 한 부실책임자 1092명이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 통보되었으나 2000년 12월 26일 현재 115명(2001년 2월 기소된 대우 분식회계 관련자 제외)만 사법처리 되었다’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해야 할 관련기관들이 사법처리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김관종 동서증권 전대표(집행유예 4년), 박건배 해태그룹회장(집행유예 4년), 주범국 전경기은행 은행장(집행유예 5년) 등 현재까지 1심재판이 끝난 24명 중 10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사법부도 부실기업주에 대한 양형결정이 일반 형사범에 비해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참여연대는 각 지방 검찰청에 부실책임자의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하는 한편 공적자금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시민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명단이 추가 획인될 경우 2차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97~98년경 새한종금의 이사로서 당시 여신금지 업종인 거평계열사 골프장에 700억원을 대출케 하는 등 거평그룹의 계열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불법대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들어 나승렬 전거평그룹 회장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현재 나승렬씨는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식 변동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이다.
김보영
2001/03/28 03:58 2001/03/2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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