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재벌변칙증여 심판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1/04/16 00:00
비록 늦었지만 삼성 이재용씨 등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결정을 적극 환영
안정남 국세청장, 삼성 이재용씨등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통지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힘
1. 국세청이 삼성 이재용씨 등의 변칙증여에 대해 과세를 통지했음이 오늘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삼성 일가 변칙증여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강운태 의원(민주당)의 질문에, 안정남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토) 이재용씨 등에게 과세통지를 했다고 답변하였으며 다만 구체적 세액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2. 이러한 국세청의 과세결정은 비록 늦은감이 있으나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작년 4월 26일, 이재용씨등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탈세를 했음을 참여연대가 제보한 이후 약 1년만에 이루어진 이번 과세는 '정도세정'에 대한 국세청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었음과 동시에,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적극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이번 과세결정은 삼성계열 비상장주식 매입, CB, BW 저가 인수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재용씨의 재산증식이 탈법적인 것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재벌 일가의 부당한 편법 증여 및 상속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특히, 이재용씨 등 삼성일가의 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를 촉구하기 위해 작년 12월 4일부터 2주일간에 걸친 윤종훈 회계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의 1인 시위 이후 1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9일간에 걸친 '국세청 앞 1인 시위'는 이번 과세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주에 걸친 「국세청은 답하라」연속공개편지, 살을 에는 추위와 폭설을 이겨내고 계속 이어진 100여명에 달하는 1인 시위 참가자, 240여명이 이상이 보내준 격려편지, 두차례에 걸친 국세청 사이버 시위에 참가한 수천명의 네티즌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재용씨 등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통지로, 그동안 국세청이 내걸었던 '정도세정'이라는 슬로건이 드디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졌음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재벌일가의 탈세가 묵인되는 한, 국세청의 공평과세 의지는 언제나 '공염불'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5.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번 과세결정통지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이재용씨 등에 대해 실제로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었는지도 아직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삼성측의 집요한 반발이 분명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이재용씨와 삼성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들은 당연히 부당한 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사실을 인정하고 세금납부는 물론 기타 법적·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할 것이다.
6.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SDS 경영진들을 배임죄 혐의로 검찰에 재고발하기로 하였다. 99년 2월 당시 경영진들은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 6명에게 헐값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에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별도로 국세청의 이번 과세 결정에 따라 경영진들의 배임행위가 사실상 확인된 것이므로 이를 검찰에 다시 고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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