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6/02/13 00:00
삼성에버랜드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죄부 부여, 완전자회사 지배구조 특례 인정 등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필요성 강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3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달 입법예고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부칙을 통해 삼성에버랜드 등 이미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고 있으며, ▲ 완전자회사 등에 대해 지배구조 특례를 인정하여 경영감시에 공백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투자목적회사(SPC)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면서 비금융주력자 정의에서 투자회사(mutual fund)와 형평성을 상실한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3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삼성에버랜드는 현행법 제70조에 의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 부칙 제2조에 의해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더욱이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삼성에버랜드를 고발 조치하지 않은 금감위 역시 직무유기에서 자유롭게 된다.
또한 참여연대는 입법예고안이 완전자회사(와 완전손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경영감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완전자회사의 경우 지배회사가 피지배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기 때문에 이사의 부실경영을 추궁할 수 있는 외부주주가 없고, 이중대표소송을 불허하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지배구조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모자회사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고 있는 미국조차도, 일정한 제약 하에서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 지배구조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경영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될 위험이 큰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PEF와 SPC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비금융주력자 정의에서 포트폴리오 투자 목적의 mutual fund(4% 출자)에 비해 지배 목적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PEF(10% 출자)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완화되어 있는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에 맞추어 PEF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기준도 4%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밖에 참여연대는 소규모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을 폐지한 입법예고안 제2조 제1항제1호에 대해, 규모가 작다고 해서 사전인가는 물론 사후보고 등의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자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 정의 중 현행법 제3조의 인가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규제의 효율성과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향후 입법예고안의 국무회의 논의⋅통과 과정과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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