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허락하는 선까지만 간 재경위, 차라리 법사위가 부결시켜라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률심사소위가 법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삼성맞춤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27일) 재경위 전체회의는 소위안을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소한의 법원칙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당리당략의 산물인 개정안을 착실히 승인해 나가는 국회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만약 재경위에 이어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국민 기만적 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정부와 사법부, 언론에 이어 국회까지 ‘삼성공화국’에 장악되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국회 안팎에서 1년이 넘도록 법개정을 끌어오면서, 삼성이 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삼성을 감싸고 있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삼성 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오늘 상임위 통과를 주도한 열린우리당은 유예기간 후 일괄매각(박영선 의원안) → 이른바 ‘분리 대응’이라는 권고적 당론 → 삼성생명은 2년 후 공정거래법에 의한 의결권 제한으로 계속 뒷걸음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더욱이 의결권 제한 근거로서, 언제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열린우리당이 변명하지 않아도 다 안다. 지난 2월 7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의한 의결권 제한은 삼성이 수용했기에, 거기서 한 걸음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딱 그 수준에서 멈춘 것이다.

외형상 소위안을 반대한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때 지난 위헌 시비를 계속 제기하면서도 표결에 응함으로써, 삼성이 허락한 딱 그 수준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협력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오늘 재경위를 통과한 내용으로 금산법을 개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법위반 금융기관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했다. 삼성생명은 현행 보험업법으로, 삼성카드는 여전법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젠 삼척동자도 알게 된 금산법 24조를 위반할 금융기관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

그런데도 2년 후에는 어차피 공정거래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치를, 무슨 큰 개혁법안이나 처리한 듯이 자화자찬하는 열린우리당이나, 무슨 시장경제 원칙을 사수하는 투사나 되듯이 반대를 외치는 한나라당이나, 한마디로 국민 기만적 정치 쇼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안다. 여야 할 것 없이 결국 ‘삼성 구하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금산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율사들로 구성된 법사위가 진정 법원칙에 충실하게 심의한다면, 이번 개정안을 응당 부결시켜야 한다. 삼성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감독당국은 현행법에 의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건 법적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법집행 의지의 문제이다.

경제개혁센터


2006/02/27 00:00 2006/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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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소인 2006/02/28 14:0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검사의 비리는 어디에다 신고합니까?
    비리검사 서부지검장조승식 최교일 이중재 송기오 이효진은 어디에다 신고합니까? 검찰청에 신고하니 검사의 비리는 무죄라고 하고 살해사건을 조사도 재판도없이 검은돈 먹자고 각하시키고 가짜헌법재판소재판관결정 까지 만들어 보내고 나라의 근본인 법을 뒤흔드는 비리검사는 잡아 사형을 시켜야 마땅하다. 증거제시 : 2004년형제105567호 2005헌아20불리소처분(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