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무기업 명단과 채무 규모 등 공개 요구



참여연대는 5월 2일 공적자금 관련 정보의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채무 기업의 명단과 부실채무의 공개, 대우계열 12사에 대한 특별감리보고서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안건과 회의록의 공개를 각각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요구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2일 예금보험공사에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만든 부실채무기업의 명단과 그 채무규모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월 29일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대우그룹에 대한 감리 결과와 조치사항을 논의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양 기관은 "부실책임자의 구체적인 불법행위와 민, 형사상 조치내역 및 명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에서 공개를 금지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기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적자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공개에 반하는 처분"이라며 비(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 통보된 부실책임자 1092명중 115명만이 사법처리되는 등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조치가 매우 미온적으로 진행되자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추궁 시민행동을 벌여왔다.
전홍기혜
2001/05/02 00:00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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