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인선, 향후 참여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시금석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6/03/14 11:07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돼
신임 공정위원장은 반드시 개혁성과 법집행 의지를 갖춰야
오늘(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해찬 국무총리 거취 문제에 모든 이의 관심이 쏠려 있으나,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석이다. 지난 3월 9일 강철규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나, 후임 위원장은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귀국 이후에나 후임 인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국무총리 관련 논란으로 즉시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재벌정책과 경쟁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부처의 장을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명백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임명권자의 직무유기이다. 더구나 강철규 전 위원장의 사퇴가 임기 만료에 따른 예정된 사안이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위원장의 후임 인선을 미뤄둔 채 해외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공정위원장의 퇴임과 공석이 이어지는 동안 정부와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 술 더 떠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공정거래위원장의 공백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재벌정책에 대한 일말의 의지가 남아 있는지 의심케 한다. 노무현 정부는 끊임없이 개혁을 외치지만, 대선 때 내건 공약이 부끄러울 정도로 재벌개혁에 대해 아무 것도 시도조차 한 바 없다. 오히려 법질서를 훼손하면서까지 재벌 감싸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여기에 누더기로나마 남아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마저 비워두는 행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정위원장 인선은 한 시도 늦추지 말고 즉시 진행되어야 하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엄정한 법집행 의지와 개혁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재경부와 금감위가 이미 재계의 포로가 된 현 상황에서, 경제검찰의 마지막 보루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마저 재계 이익의 대변자나 무사안일형 인사로 선임된다면, 참여정부 역시 이른바 ‘집권 4년차 개혁후퇴 증후군’의 예외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며, 남은 2년 동안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재계에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후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참여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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