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결정통한 지배주주의 이사회장악차단, 합리적보수 책정의 선결조건

보수범위, 보수책정의 절차와 기준 등도 함께 공시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장기업 개별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지금보다 더 진일보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개별 임원의 보수 공개는 그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으로, 임원보수 결정 권한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사회장악을 차단하고 주주들이 개별이사들의 보수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현행법의 “임원보수총액공개”를 “각 임원별 보수 공개”로 수정하는 수준에서 공개의 범위를 한정하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원보수와 관련한 공시의 범위는 임원이 받는 보수와 성과를 연계함으로써 이사들의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주가치 경영’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획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개별임원의 보수에 대한 공개뿐 아니라, 1) 보수의 범위 (기본급과 성과급 구분, 판공비 및 회사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ㆍ연금기여금ㆍ세금 등 포함) 2) 보상위원회의 존재여부 3) 보수책정의 기준과 절차 4) 동종업종 소속기업과의 보수 성과비교 등도 공시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임원들의 보수가 최고경영자나 총수일가에 대한 충성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에 연동되어 결정되는지를 주주들이 판단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들이 최고경영자나 총수의 사익추구가 아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기업경영을 하는 장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경제개혁센터


2006/05/23 11:45 2006/05/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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