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총수일가의 LG카드 지분매각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
기업별 이슈/LG그룹 :
2006/05/29 11:39
LS그룹총수일가의 지분매각은 유동성위기관련 정보공개 전 한 것
계열분리후 경영개입계속 계열분리요건 이미 충족, 추가매각필요성 없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2003년 11월 LS그룹 구자열 회장 외 특수관계인 24명이 LG카드의 유동성위기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LG카드 주식 3백여만 주를 매각한 사실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2004년 형제6685호)에서 서울지검이 4월 17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지난 25일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2003년 11월 7일부터 21일에 걸쳐 구자열 회장 외 특수관계인 24명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LG카드 주식 3,147,189주(지분율 2.64%)를 전량 매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발인들이 주식을 매각하기 전인 2003년 10월 30일과 31일에 각각 유상증자 계획 및 경영실적 공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동성위기 관련정보가 미공개정보가 아니었으며, LS그룹이 이미 LG그룹과 계열분리된 상태여서 내부의 미공개정보를 공유할 입장이 아니었고, 계열분리를 위해서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는 피고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원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항고이유서를 통해, 2003년 10월 30일과 31일에 이루어진 유상증자 계획 및 경영실적 공시에는 LG카드의 부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으며, 현금서비스 중단과 채권단의 경영관리 위험 등 유동성위기에 관한 공시는 피항고인들의 지분 매각이 이루어진 후인 11월 17일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2003년 10월 31일 이후에는 소폭의 등락세를 반복하던 LG카드의 주가가 11월 17일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뒤 회복되지 못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참여연대는, LS그룹과 LG그룹이 비록 계열분리되기는 했으나 두 그룹의 친족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LS그룹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구자홍 회장이 계열분리 직전까지 LG그룹의 핵심기업인 LG전자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LS그룹의 총수일가들이 LG그룹의 경영에 깊이 관여해 온 정황을 감안할 때 내부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으리라는 검찰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계열분리를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는 피항고인들의 주장 역시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로 지분을 추가로 매각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항고인들의 일반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전원 무혐의 처분한 것은, 특히 이번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행위로 기소한 LG카드의 2대주주, LG그룹의 임원 및 인척 등의 경우와 비교할 때 수사의 형평성을 잃었으며 매우 미진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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