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은 모피아의 권한남용이 빚은 관치금융의 결정판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6/06/20 13:54
BIS비율 조작여부 및 배후 엄정 수사 및 공직자 책임추궁 뒤따라야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은 위헌·위법규정, 마땅히 즉각 폐기되어야
관치금융 방지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되어야
감사원이 어제(19일)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과정이 소위 모피아라 불리는 재경부의 인적 결합망이 법과 원칙을 초월하여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감독기구의 집행기능과 견제장치를 무력화한 결과임이 드러난 만큼 이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추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원이 확인했듯, 금감위가 론스타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승인함에 있어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예외승인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한 것은 전형적인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특히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초과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까지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으로 모법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엄격히 제한한 은행법 제15조의 입법취지를 유명무실화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외감법의 위임범위를 이탈한 개정 외감규정(과거분식 자진 수정시 감리면제, 심지어 역분식 허용)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모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이같은 하위규정은 그 자체로 위법할 뿐 아니라 위임규정의 범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마땅히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2003년 말 외환은행 BIS비율 전망치에 대해 금융당국이 충분한 검토 없이 비관적으로 과장된 전망치를 반영한 것으로 밝히고 있을 뿐, BIS비율의 ‘조작’ 가능성, 즉 론스타와 경제관료들의 적극적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전달하는 선에서 검찰수사의 몫으로 넘기고 있다.
당시 수출입은행 및 한국은행의 외환은행 지분은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분이며, 따라서 외환은행 매각과정은 엄정한 투명성조건 및 회수액 극대화조건이 충족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감사원은 향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지위 고하, 전현직, 관료·민간인 여하를 불문하고 관련자들의 개인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면책하거나 모피아 집단의 전횡을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2004년 카드대란 감사 결과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부원장 한 명에 대해서만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음으로써 감사원이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던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최종 감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주시할 것이다.
한편, 검찰은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 불법행위나 검은 거래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규명해야 한다. 특히 론스타의 불법행위 개입 여부, 그리고 이미 권한남용 혐의가 드러난 당시 국장급 관료 이외에 그 이상의 재경부 고위인사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매각자문사로서 잠재적 투자자 물색, 관련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각협상 기준가격도 부적정하게 낮은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모건스탠리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중간발표에서 재경부-금감위-금감원의 3원화된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언급이 2004년 카드대란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기구의 공무원 조직화를 주장해온 감사원의 속내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경계한다. 현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는 금감위 사무국(관료조직)이 애초의 취지와 달리 감독정책의 결정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금감위(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금감원(민간 집행기구)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데서 비롯된다.
은행관련 인허가 검토 및 안건작성 업무가 금감원 소관사항이었음에도 금감위 감독정책1국이 BIS비율의 적정성 및 예외승인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비공식간담회 안건을 작성해 금감위 민간위원을 설득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면서 진행된 외환은행 매각과정은 금감위 사무국의 과도한 권한강화가 가져올 수 있는 관치금융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기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정치적·정책적 목표를 위해 유보되거나 악용될 때 국가경제가 어떤 손실과 부담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값비싼 수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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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참여연대 알 수 없는 집단이다
참여연대 삼성 현대자동차등 민간기업 조금만 비리 있어도 입에 거품을 물고 엄청난 공격을 가하면서 왜 왜 왜 공기업과 외환은행 비리 문제는 소극적 일까 ? ? 많은 공직자의 비리가 연관 된 것 같은데 조용한 이유 ?? >>>> 같은 한 솥밥 .. 후원금 때문에 >>>>> 솔직히 참여연대 알 수 없는 집단이다 ,, 참여정부 도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