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6/21) 예금보험공사에 지난 2002년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호주의 맥쿼리생명이 한화그룹과 위법한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기망한 행위와 관련, 호주 금융감독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합당한 책임추궁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수사와 법원판결(대법원 2005도9549)에 의해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2월과 2002년 9월 한화그룹은 호주의 맥쿼리생명과 2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함.



< 2001년 12월 1차 이면계약의 내용 >

한화빌딩 내 대한생명 인수팀 사무실에서, 맥쿼리생명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데이비드 크레이그와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구성된 한화컨소시엄에 맥쿼리생명이 참여하는 대가로 대한생명 인수 후 대한생명 운용자산 1/3의 운영권을 맥쿼리그룹에게 주는 것 이외에도

위 컨소시엄에 대한 맥쿼리생명의 투자지분 3.5%에 해당하는 출자금 2,000만 불 (2001. 12. 14. 한화그룹이 제시한 대한생명 예상 인수가격 7,000여 억원에 대한 맥쿼리생명 지분)과 맥쿼리생명의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보험료, 대리인 수수료, 은행 수수료, 법률자문비용, 위험회피를 위한 헷지비용, 세금, 문서작성 비용 등) 전부를 한화그룹에서 부담하기로 함

< 2002년 9월 2차 이면계약의 내용 >

해외에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 한화그룹이 맥쿼리생명에 대여해 주기로 한 2,000만 달러의 해외 송금시 외환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 외화 송금 및 투자금 반입 등에 따른 각종 금융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자, 그 대안으로 한화그룹은 데이비드 크레이그와 해외 특수 목적법인 대신 컨소시엄 구성원이 각자 대한생명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한생명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한화그룹이 맥쿼리생명의 대한생명 인수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곡물수출입 회사인 번기싱가폴(Bunge AGR. Singapore), 번기제네바(Bunge S.A. Geneva)와 사전 협의 하에 (주)한화는 번기싱가폴로부터 대두유(Soybean oil) 27,180,816달러 상당을 360일 뒤 결제조건의 기한부수입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하고, (주)한화는 다시 위 대두유를 (주)한화홍콩에 27,918,280달러에 360일 뒤 결제조건으로 외상수출하며, 한화홍콩은 위 대두유를 맥쿼리은행에 26,338,000달러에 360일 뒤 결제조건으로 외상수출하고, 맥쿼리은행은 위 대두유를 (주)한화가 사전에 알선해 준 번기제네바에 26,338,000달러에 즉시 현금결제 조건으로 수출하며, 그 대금 전액을 맥쿼리생명에 대한생명 주식 인수자금으로 대여하고, 맥쿼리생명은 위 26,338,000달러(한화 28,262,500,000원)를 대한생명 주식 인수자금으로 하여 한화그룹 및 오릭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대한생명 입찰에 참여하며, 맥쿼리은행은 대한생명 주식보호예수기간 1년이 경과한 즉시 한화그룹이 지정한 회사(한화건설)에 맥쿼리생명이 보유한 대한생명주식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한화그룹이 위 곡물 매입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그 외에 맥쿼리생명의 컨소시엄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및 이익제공은 1차 이면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2차 이면약정 체결하였습니다.(2002. 10. 28. 최종 서면화. 한편 2차 이면약정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어 맥쿼리생명이 대한생명 지분 3.5%를 인수하였으며, 맥쿼리은행은 2003. 12. 15. 한화건설에 맥쿼리생명이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3.5%를 31,171,635,000원에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한화그룹에 위 곡물 외상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이건 대한생명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 세금 등 제반비용과 명의대여대가로 약 84억 9,900만원을 받아감.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간의 이면계약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이후 실제 이행됨. 2002년까지 대한생명은 자산운용 일임액이 1,70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한화그룹 인수 이후에는 그 액수가 1조 2,400억원으로까지 증가. 이중 99%인 1조 228억원이 맥쿼리-IMM 자산운용에게 위탁됨. (1년간 운용수수료 25억원에 성과보수가 따로 책정되어 있음.)

<표> 대한생명의 자산일임 현황

 2003년2002년
일임자산총액1,240,000170,000
맥쿼리-IMM 일임액1,228,982-


(출처 : 2003년 대한생명 감사보고서) (단위:백만원)

결국 맥쿼리생명은 이면계약에 따라 대한생명 매각에 관한 입찰자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면계약서 내용을 숨기고 마치 진정한 투자의사가 있는 전략적 투자자인 것처럼 투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한국 정부를 기망하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금융기관의 인수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만약 이러한 이면계약이 대한생명 인수 당시 밝혀졌다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 결론적으로 맥쿼리생명은 한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금융회사의 입찰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기망하는 등 국제적인 외국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투자윤리를 위반한 것임.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한화컨소시움이 대한생명 인수요건을 참칭하기 위해 호주의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 실행한 것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기망한 행위로서 인수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인수계약의 무효ㆍ취소 등을 다투는 국제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와는 별도로 이면계약의 상대방인 맥쿼리생명을 감독하는 호주 금융감독당국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합당한 책임추궁을 요청할 것을 촉구함.

경제개혁센터


2006/06/21 13:46 2006/06/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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