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상대로 대생인수 관련 맥쿼리생명의 위법한 이면계약체결사실 호주금융감독에 통보할 것 촉구
검찰수사와 법원판결(대법원 2005도9549)에 의해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2월과 2002년 9월 한화그룹은 호주의 맥쿼리생명과 2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함.
|
한화그룹과 맥쿼리생명간의 이면계약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이후 실제 이행됨. 2002년까지 대한생명은 자산운용 일임액이 1,70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한화그룹 인수 이후에는 그 액수가 1조 2,400억원으로까지 증가. 이중 99%인 1조 228억원이 맥쿼리-IMM 자산운용에게 위탁됨. (1년간 운용수수료 25억원에 성과보수가 따로 책정되어 있음.)
<표> 대한생명의 자산일임 현황
| 2003년 | 2002년 | |
| 일임자산총액 | 1,240,000 | 170,000 |
| 맥쿼리-IMM 일임액 | 1,228,982 | - |
(출처 : 2003년 대한생명 감사보고서) (단위:백만원)
만약 이러한 이면계약이 대한생명 인수 당시 밝혀졌다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 결론적으로 맥쿼리생명은 한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금융회사의 입찰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기망하는 등 국제적인 외국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투자윤리를 위반한 것임.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한화컨소시움이 대한생명 인수요건을 참칭하기 위해 호주의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 실행한 것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기망한 행위로서 인수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인수계약의 무효ㆍ취소 등을 다투는 국제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와는 별도로 이면계약의 상대방인 맥쿼리생명을 감독하는 호주 금융감독당국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합당한 책임추궁을 요청할 것을 촉구함.


PEe20060621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