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회계감리 문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금감원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6/07/11 13:57
삼성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따라 삼성생명 사외이사 과반수 늘려
그룹결정이 에버랜드 지분 통해 삼성생명의 임원선임에 그대로 반영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감독당국이 감리문제 직접 판단 내려야
삼성에버랜드 회계 감리문제에 대해 금감원 등 관련 기관들이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언론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평가방법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질의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어떤 사실에 근거한 회계처리의 경우 그 사실 자체를 기준원에서 파악하기가 힘들다"며 "사실적 근거에 기초해 회사측과 감사인, 회계사회가 판단할 문제"라는 내용의 답변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냈다고 한다.
지난 2005년 5월 18일 회계처리 변경의 타당성을 묻는 참여연대 질의로 시작된 삼성에버랜드 변칙 회계처리 사건은 그 내용의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을 떠돌아 다니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삼성생명 주주총회처럼 삼성생명에 대한 삼성에버랜드의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드러난 명백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기초로 금감원이 삼성에버랜드 변칙회계처리에 대해 조속히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삼성그룹은 지난 2월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비상장 금융계열사의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지난 5월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한명 더 선임하여 총 9명의 이사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인 5명으로 하는 안건을 처리하였다. 결국 이는 그룹차원의 의사결정이 삼성생명의 임원선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인데,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 최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보유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유지분율이 20%에 미달하더라도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기업회계기준서 15호)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다. 더구나,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만으로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임원선임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금감원이 아무리 부정하려해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삼성에버랜드의 지분법 처리 문제와 관련된 최종적인 책임은 금감원과 증선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공인회계사회와 회계기준원 등의 외부기관으로 판단을 떠넘기는 금감원은 정말로 판단의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판단의 결과가 삼성그룹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회피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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