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공청회’ 토론 참석을 거부하며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6/07/12 15:26
업계의 이익을 100% 반영한, 예정된 결론의 공청회 인정할 수 없어
2003년 자문위의 상장방안 공개하고, 결론이 달라진 근거 설명해야
내부유보액 처리 및 자산 구분계리에 침묵하는 상장방안은 무의미
경실련 권영준 교수(경희대)와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내일(7.13(목)) 생보사 상장 공청회(주최: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번 2006년 상장자문위는, 과거 1999년 및 2003년의 상장자문위와는 달리,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금감위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번 생보사 상장 논의는 금감위가 예정된 결론을 갖고 막후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상장자문위는 그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내평개치고 피규제기업의 기득권 수호에 집착하는 금감위(위원장 윤증현)이 주도하는 생보사 상장 논의는 애초부터 이견조정과 합의도출에 필요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은 오직 ‘삼성생명을 위한 상장방안’으로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삼성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이다.
1999년의 상장자문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성장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최소 30% 이상의 주식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3년의 상장자문위는 비록 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이번 2006년 상장자문위는 일방적으로 업계의, 아니 삼성의 이익만을 반영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상장자문위 위원장인 나동민 박사(KDI)는 1999년에는 위원으로, 그리고 2003년에는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과거의 논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과거와 비교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003년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그 결론이 달라진 근거를 밝혀야 한다.
만약 상장자문위 또는 금감위가 2003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1,000만 보험계약자와 생보산업을 발전을 좌우할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은,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이익배분 등에 있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추는 것이다. 계약자 돈과 주주 돈, 유배당계약자 돈과 무배당계약자 돈이 섞여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상장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의 내부유보액 처리지침, 그리고 유⋅무배당계약간의 자산 구분계리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상장자문위는 이상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먼저 상장방안을 결정하고 난 이후 천천히 검토해도 될 부수적인 사안이 결코 아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가. 전제조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왜곡된 결론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장자문위는 형식적 공청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를 연기해야 한다. 그리고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을 갖출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업계의 이익만을 추수하는 금감위와 상장자문위의 행태를 비판하고, 제대로 된 상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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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거 같군요....
말로는 생보사 상장이 필요하다고 하고,실제로는 상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너무 나만 옳다는 극단적인 사고는 타협에 문제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생보사들이 상장이 지연되어 지금 국내 생보산업이 외국사들에게 급격히 잠식되는 것은 결국 상장 등을 통한 자본확충 등이 안되어서 그런건데,사실 참여연대가 여태 생보사 상장을 가로 막고 있었잖아요.
그래서,지금 무었을 얻었나요?
권력화된 시민단체
17년동안 미루워 왔던 생보사상장을 언제까지 발목을 잡고 있을 작정인가?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과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사장이라도 절대 안한다.
엄연히 법적으로 주식회사가 분명함에도 상호회사 성격을 가졌다고로 몰아치는 이유가 무언지..
왜 유독 생명보험사에만 상호회사 성격을 가졌다 하는지..그렇다면 손보사나, 은행,증권회사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하지 않았나?
삼성이 미워 그토록 오랜동안 생보사상장을 저해했다면 참여연대나 경실련은 대한민국의 금융발전에 지대한 저해단체로 낙인찍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