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장자문위원, 생보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의문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6/07/14 13:22
2명의 위원이 속한 2개 회계법인이 11개 생보사의 외부감사인
배당 적정성 분석 모형의 신뢰성 검증 위해 자문위에 원자료 및 가정 공개요구
업계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KDI 연구위원)의 일부 위원들이 실제로 생보업계로부터의 독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확인한 상장자문위원들의 약력에 따르면, 2명의 위원이 속한 2개의 회계법인이 이번 상장방안이 적용되는 11개 생보사의 외부 감사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참여연대는, 상장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생보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모형분석 결과가 원자료(raw data) 및 모형의 주요 가정들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장자문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정부와 시민단체를 배제하겠다고 못 박았으며, 자문위원 명단은 공개하지도 않은 채 하반기부터 상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일정만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상장방안 마련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사실상 보험계약자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를 논의의 틀에서조차 제외하는 것은, 결국 생보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2006.2.21자 논평 참조).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상장자문위원회는 어제 생보사 상장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참여한 상장자문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됐다"면서 "보험업계나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은 없고 모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영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한 자문위원의 경우 소속 회계법인이 현재 동부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등 3개 생보사의 외부감사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서울경제 2006.7.13), 동양생명은 이번 상장방안에 따라 가장 적극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회계사 신분의 상장자문위원이 속한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대한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금호생명, LIG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 녹십자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무려 8개 생보사의 외부감사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역시 언론보도에 따르면(매일경제 2006.7.13), 금호생명의 경우 2008년 3월, 미래에셋생명 역시 늦어도 2009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상기 2개의 회계법인이 총 22개의 국내 생보사 중 절반인 11개사의 외부감사인인 것으로 드러났다.(자세한 내용은 <표1> 참고)
한편, 회계사 신분의 상장자문위원처럼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상장자문위원 역시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이종욱 변호사(태평양 대표변호사)는 2005년까지 삼성생명의 계열사인 제일모직의 사외이사였으며, 또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철 변호사(태평양 고문변호사)는 현재 삼성화재 이사회 의장일 뿐 아니라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감사이다.
<표1> 2006년 6월 현재 생명보험회사 외부감사인 현황생명보험회사

회계사 신분의 상장자문위원들의 경우 상장자문위원으로서의 결정이 자신이 소속해 있는 회계법인의 고객의 금전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의 경우도 삼성그룹을 비롯한 생보사를 소유한 기업들과 사외이사 혹은 재단감사와 같은 인적 연결망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보험업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인사로 평가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연대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감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로서 상장자문위원들의 명단과 약력, 그리고 이들을 선발하게 된 근거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상장자문위원회가 보험계약자들, 또는 보험계약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 혹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자산할당방법 및 옵션모형 분석’에서 사용한 각 생보사의 회사설립 후 현재까지의 배당자료와 각 모형의 가정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배당 관련 통계작업에서 사용한 원자료와 모형의 주요가정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한 국책연구소의 모형분석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적 논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혹은 감독당국이 이들 자료는 개별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할 것에 대비하여, 보고서에 제출된 것처럼 개별 회사가 아닌 익명으로 처리된 자료를 받을 용의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비밀준수서약을 체결하고 용도외 누출시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상장자문위원회가 ‘숫자와 통계 놀음’에 대한 외부 감시를 회피하겠다는 의사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장자문위원회 작업의 검증을 위해 시민단체와 보험계약자 단체가 추천한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2003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2003년 보고서 원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장자문위원회가 이미 예정된 결론을 지지하는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공개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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