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자기혁신의 결과가 무전유죄·유전무죄의 반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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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1 16:26
기업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적 태도가 사법 불신의 근원
오늘(7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박용성,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 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85억원의 거액을 횡령하고 2,83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를 모두 인정하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또 다시 선고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화이트칼러(기업인) 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법부의 온정적인 태도와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법원 내부의 안이한 자세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요약되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초 이용훈 대법원장은 두산 판결을 두고 ‘국민의 법원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판결’이라며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지만, 대법원장이 나서 지적할 만큼, 기업인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청이자 기대였다.
실제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선고된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 69건 중 집행유예 비율이 83%에 이르며, 이중에는 100 억원 이상의 횡령 사건도 있었다.
따라서 국민들 대다수는 대법원장의 발언이 재벌총수나 정치인 등 우리 사회 권력층과 지도층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온정적으로 처벌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올바로 실현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번 집행유예 판결은 지난 1년 동안 이용훈 대법원장 하의 사법부가 스스로 제시한 개혁과제를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자기반성과 혁신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두산그룹 총수일가의 사건은 특경가법에 의해 최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의 횡령금액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아무리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징역5년 이상의 법정형을 일부 감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수 있게끔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로 감한 후에 다시금 또 집행유예를 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혜택이며 작량감경의 재량권의 남용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분식회계가 관행이라는 점도 선처사유로 들었으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분식회계 범죄행위를 선처해온 법원이 있었기에 최근까지도 분식회계가 반복되고, 또 스스로 시정하려는 노력조차 별로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경제발전에 공헌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된다면 이는 돈있고 힘있는 자들은 사실상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사법부가 이처럼 기업인 범죄 행위에 사실상 온정적 판결을 반복함으로써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effect)은 물론 동일한 범죄를 예방(deterrence effect)하는 사법적 규율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결국 자본시장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진정으로 사법부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기업인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인 범죄에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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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을 위한 사법
세계 일보 기사- 범털'' 뒤엔 ''거물 전관''있다./부장판·검사 출신이 사건 싹쓸이../판·검사 출신 맡으면 60% 집유이하…''전관''이 명관/민사소송서도 전관 프리미엄 ''위력''..한겨레 6월 말 기사-주로 대법원 사건 수임…‘전관예우’논란 선봉/경이적인 심리불속행 기각률=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심리 불속행 기각률이 다른 사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이런 기사가 넘친다. 하여 사법당국에 묻고싶다.누구를 위한 사법인가 ?? 전관을 위한 전관에 의한 전관의 사법 현재의 제식구와 과거의 제식구를 위한 사법이 아닌가?? 전관도 과거의 제식구라는 관점에서 제식구 봐주기의 일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