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지배주주 겸 이사들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1심판결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사실이 어제(11일)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LG그룹 지배주주들이 1심소송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과 LG그룹 지배주주들의 항소포기 결정을 계기로 LG그룹의 경영투명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한층 신장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LG그룹 지배주주들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원고측도 항소를 하지 않고 1심판결을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2003년 1월 27일 LG 그룹의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구)LG화학의 전, 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은 (구)LG화학의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약 3년 7개월만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주)LG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약 470억원의 기회손실을 회복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의 지분적 이익이 증가하였으며 더 나아가 지배주주와 대주주간의 불투명한 거래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투명성강화라는 부수적 이익도 얻을 수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유용한 수단인 주주대표소송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2006/09/12 10:28 2006/09/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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