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임창욱 명예회장 상대 ‘대상(주) 주주대표소송’ 항소않기로 결정

임 명예회장측의 항소 포기와 20억원 추가 납입 결정 긍정적으로 평가

주주대표소송 제기로 회사에 반환된 금액은 총 150여 억원



참여연대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제기했던 대상(주)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인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측이, 4억1천만원을 대상(주)에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수용하고, 추가로 20억원을 회사에 입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여연대에 알려왔다.

참여연대(공동대표 :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이같은 임 명예회장측의 조치를 회사에 발생된 손해를 자발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하고, 원고들과 협의를 거친 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5년 8월 3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 135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지난 9월 1일 법원은 청구금액중 4억1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1심 판결 내용과 항소시의 실익여부, 그리고 임 회장이 1심 판결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20억원을 회사에 지급키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1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으로 인해 임 명예회장이 대상(주)에 반환하는 금액은 모두 150여억원이다(소송 제기전 자발적으로 회사에 입금한 94억원을 포함할 경우 244여억 원). 구체적으로 보면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05년 11월 임명예회장이 회사에 반환한 금액이 126억원이며, 1심 판결에 따라 배상키로 한 금액이 4억1천여만원, 1심 판결 선고 금액외에 추가로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20억원이다.

이로써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 임 명예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되는 등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졌고, 또 임창욱 명예회장이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금액 이외에 추가로 20억원을 회사에 입금하기로 하는 등 회사에 끼친 손해도 일정 수준 회복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번 주주대표소송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대상그룹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펼쳐 주주들과 시민들의 신뢰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


2006/09/25 10:39 2006/09/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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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영우 2006/09/26 06:4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제 대상이 날개를 달 ㄸㅐ가 되었군요. 축하합니다
    Fly over the rainbow! Fly h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