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자본’으로 여러 회사 지배하는 ‘순환출자’ 금지 당연해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6/09/25 12:00
순환출자 금지방안에 대한 공정위 T/F 논의관련 입장
순환출자 금지한다고 해서, 투자위축 된다는 재계 주장은 틀려
순환출자 금지는 출총제의 대안이 아닌, ‘상호출자’금지의 한 형태
정부와 여당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순환출자 금지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도 재경부 등은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총제 폐지와 그 후속대안을 두고 논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팀”이 오늘 25일(월)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최종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출총제의 존폐 및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제도 마련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임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환상형 순환출자’는 ‘실체없는 자본’으로 의결권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여러 회사를 순환식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의결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소수 주주에 대한 정당한 권리회복 조치차원에서도 순환출자는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두 회사간에 서로 출자를 주고 받는 상호출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본, 즉 ‘가공 자본’의 창출이라는 수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러 회사를 지배하는 ‘가공 의결권’을 만들어 내며, 지배주주는 이 ‘가공 의결권’에 근거하여 실물 자원을 조금도 투입하지 않은 채 두 회사를 모두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환상형 순환출자’란 두 회사간에 발생하는 상호출자를 변형하여 다수의 회사간에 출자를 연쇄적으로 반복하여 ‘가공 의결권’을 창출하는 간접적 상호출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물 자원을 조금도 투입하지 않은 채 ‘가공 의결권’에 근거하여 다수의 회사를 지배한다는 상호출자 본래의 문제는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상법이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여, 상호출자와 함께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상법상의 모자회사 관계는 사실상의 지배보다 훨씬 엄격한 지배관계여서 상법을 통한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게다가 사실상의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출자관계는 공정거래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두 회사의 상호출자는 금지하면서도 동일인이 지배하는 셋 이상의 회사간에 발생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벌의 계열회사들은 환상형 순환출자를 통해 상호출자 금지를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환상형 순환출자’가 ‘가공 의결권’의 창출을 통해 소수 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현재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시급히 개정하여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는 순환출자의 고리 안에 있는 모든 회사의 모든 소수 주주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의 교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
‘환상형 순환출자’가 발생하게 되면 순환 고리에 포함된 모든 회사의 모든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은 가공 의결권의 존재에 의해 부당하게 축소된다. 따라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는 순환 고리 내의 모든 회사의 모든 소수 주주의 의결권을 정당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는 가장 정당한 방법은 순환 고리내의 모든 회사에 대해 순환출자에 사용된 주식 부분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공정위의 태스크포스팀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순환고리내의 한 회사의 순환출자 주식만을 매각하는 방식’은 순환 고리내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반대한다.
셋째,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의 해소에 회사의 부담이 수반된다거나,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의 해소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재계의 반대는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다.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은 실물 자원의 투입이 조금도 없는 가운데 가공 의결권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상형 순환출자’는 원천적으로 실물투자의 재원이 될 수 없다.
이와 정확하게 동일한 이유로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전체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도 실물 자원의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심지어 현재 공정위가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의 대안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순환 고리내 한 회사의 순환출자 주식 매각 방식”에 따르면 당해 회사에는 오히려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 주식매각 대금이 유입된다.
따라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물론 지배주주가 현재 부당하게 유지하고 있는 의결권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 자금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은 지배주주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며, 만일 지배주주가 자신의 지배권을 정당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자금을 투입할 경우 회사의 투자여력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넷째, 그러나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는 출자총액제한의 대안이 아니라, 상호출자 금지의 한 형태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목적은 경제력집중억제와 소유지배구조개선에 있다. 이에 반해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의 목적은 가공의결권의 창출을 방지하여 소수 주주의 의결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는 순환 고리내의 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연관되어 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수행하는 규제영역 전반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설사 ‘환상형 순환출자’가 금지되더라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아무런 추가적 대안없이 폐지될 경우 피라미드 형태의 계열회사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책이 없고, 이 경우 그로 말미암은 경제력 집중억제 문제와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문제는 치유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일시적으로 폐지되자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즉각 되살아나서 결국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경험은 우리가 아직도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
참여연대는 궁극적으로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및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상법상의 소유지배구조 교정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때에만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런 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할 때까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섣불리 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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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즐리
아니 이양놈을은다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