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유보액 자본 전환 후 공익재단 출연,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 배분, 자산에 대한 구분계리 의무적 시행 등 생보사 상장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 발표



오늘(8일)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위원장: 나동민, KDI연구위원)의 상장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지난 17년간의 논의를 무색케 만든 상장자문위의 상장안 규탄 및 보험 계약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생보사 상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기 4단체는 상장자문위 상장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보사 성장에 대한 보험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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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에는 권영준(경실련, 경희대 교수)·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김상조(경제개혁연대, 한성대 교수)·전성인(홍익대 교수)·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지난 5일 발표된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이 지극히 업계 편향적임을 규탄하고,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결론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반박자료를 발표하였다. 또한 그간 국내 생보사들의 계약자 권익을 무시한 경영 행태를 비판하고, 생보사 상장은 과거 계약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방향 및 금융기관으로서 생보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과 정부 및 국회는 생보사의 상장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90년의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내부유보액은 전액 자본으로 전환하여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 ▲모든 생보사는 상장 이전에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용할 것, ▲ 모든 생보사는 상장 이후 자산에 대한 구분계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등 생보사 상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 또한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4개 단체는 이번 상장방안이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쓴 것에 불과하다며, 상장자문위 스스로 업계 편향적인 상장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업계 편향성이 입증된 상장자문위를 해체하고 조속히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된 상장자문위를 새로이 구성하는 한편, 관련 자료의 완전 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상장방안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으며, 조속히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상장자문위와 그 상장방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 및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상장방안 폐기를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기자회견문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이하 상장자문위)는 약 1년 동안의 논의 끝에 지난 1월 5일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상장자문위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상장방안은 지난 17년 동안 줄기차게 제기된 이천만 생명보험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마디로 묵살한 일방적인 상장방안에 불과하며, 우리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상장자문위의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업계는 과거 도저히 금융산업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경영되어 왔다. 이익배분의 기준이 없어 매년 구 재무부가 자의적으로 정해 주는 배당지침에 의해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계약자의 돈과 주주의 돈을 구별하지도 않은 채 비빔밥처럼 자산을 운용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재벌 계열의 생보사들은 계약자의 돈을 계약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삼성생명을 위시한 많은 생보사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버젓하게 영업하는 등 도저히 금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행태를 감독해야 할 감독당국 역시 상당 부분 생보사에 포획되어 감독을 소홀히 하고, 많은 경우 생보업계 이익을 위한 앞잡이로 전락한 측면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생보업계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집단의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아 왔다. 보험계약자는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제대로 고객으로 대접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이익배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보사의 결손보전에 동원되어야 했다. 1990년에 이익배분기준이 가까스로 정비되었으나 그 배분비율이 국제적인 수준에 수렴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일 뿐이다.

생보업계는 현재 중대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한미 FTA로 요약되는 본격적인 보험시장 개방이 예고되어 있어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없는 한 그 존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또한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기도 하다. 노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잠재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보사의 상장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생보사의 상장이 생보사들에게 체질개선의 기회가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으며 따라서 생보사들이 시급히 상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생보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동안 계약자들이 생보사의 성장에 기여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적절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보사 상장은 이런 과거의 왜곡과 잘못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그 어떤 상장방안에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우리는 생보사의 상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올바른 생보사 상장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천명한다.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 생보사 상장은 과거 계약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생보사의 상장은 금융기관으로서 생보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금융감독당국과 정부 및 국회는 생보사의 상장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 감독해야 한다.

<구체적 요구사항>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90년의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내부유보액은 전액 자본으로 전환하여 공익재단에 출연한다.

- 모든 생보사는 상장 이전에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용해야 한다.

- 모든 생보사는 상장 이후 자산에 대한 구분계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2007. 1. 8.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참여연대

2007/01/08 13:51 2007/01/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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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곽인수 2007/01/14 23:3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금융감독원장구속관련
    생보사상장은 만행이다.금융감독원장과 생보사상장을 하면 안된다고 대화 한번 했더니 그 다음날 구속 됐습니다.뇌물의 고리들의 음모도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