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솜방망이 처벌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사 후 엄벌해야

담합주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손배소송 등 법적조치 적극검토할 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2일) SK(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도 공정위는 호남석유화학(주), SK(주) 등 10개 합성수지 제조판매 회사들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 해에는 대기업들이 밀가루나 합성세제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담합행위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가장 악질적인 경제범죄이며 소비자들과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빼앗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더욱이 온 국민들이 높은 물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현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기름, 밀가루, 합성세제를 비롯한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대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향유한 수지개선이 이러한 담합의 결과라면 이러한 수지개선은 결국 소비자들의 후생 감소, 기업들의 체질악화로 이어져서 결국 경제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전 산업에 걸쳐서 만연해 있는 담합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법원이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검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담합사건에 관해서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 없다. 지난 2004년 시멘트제조사 담합사건에서 검찰은 추가고발요청을 한 8인의 가담자 중 7인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구약식처분을 했으며 구속기소된 나머지 1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 후에도 검찰은 소극적인 수사와 구약식 등 형식적인 처벌에 그쳤다.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관행이 오히려 담합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검찰과 법원은 담합과 같은 악질적인 경제범죄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오는 3월 초에 새로운 경제개혁운동기구로 시민경제위원회의 출범할 예정이고 이를 계기로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담합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더불어 집단적 손배소송의 제기 등 법적조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2007/02/22 17:59 2007/02/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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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경숙 2007/02/22 21:2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집단손배소송에 저도 참여
    정유사를 상대로 집단손배소송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손배소송을 검토하시고 추진하실때 소비자들이 준비해야 될 자료등을 알려주세요.
    자본이 권력인 세상에 소비자들도 뭉쳐 거대한 자본에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2. 이윤찬 2007/02/23 16:2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은행권의 자유저축통장의 이율도 담합입니다.
    제가 어느날 은행 자유저축통장의 잔액을 살펴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은행에 알아보니 그 이율이 0.2%정도로 모든 은행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비 통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평균잔액이 몇억씩 하고 개인들 통장 같으면 몇십만원에서 일이백만원이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이율이 담합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괘씸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자유입출식이라고 해서 평균잔액을 이용,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3. 가영환 2007/02/23 19:0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정유사거만함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정부도 문제다!
    담합으로 번돈이 얼마인데 벌금을 그런식으로 내라하다니..문제다..
    담합으로 번돈의 2배 내지 3배는 내라해지요....답답한 대한민국
    뽀록나고도 그대로 받아처먹는 대기업....어처구니 없는 세상...
    소송을해서라도 난 받아낼것이다
    집단소송없으면 나홀로 소송이라도 한다....
    이제는 당해봐야한다....대기업은 2년치 기름값 2배 아니 3배 10배로돌려 주어야한다...
    나쁜놈의 대기업.....

  4. 한장석 2007/03/04 18:5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집단 손배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언제 어떤 절차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5. 곽인수 2007/03/05 00: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징역
    징역20년에 처해지지 않으면 뇌물이다.

  6. 참여연대 2007/03/06 17:4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안내] 손해배상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
    정유사 기름값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제대로 검토에 착수하기에 앞서, 소비자권익운동을 벌이고 있는 '녹색소비자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먼저 원고모집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쟁적으로 원고모집, 소송제기 등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는 gcn.or.kr 입니다

  7. 참여연대 2007/03/06 17:4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안내] 손해배상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
    정유사 기름값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제대로 검토에 착수하기에 앞서, 소비자권익운동을 벌이고 있는 '녹색소비자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먼저 원고모집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쟁적으로 원고모집, 소송제기 등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는 www.gcn.or.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