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관련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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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16:04
참여연대가 제기한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 사실 감사원 자료 통해 확인돼
어제(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시정요구를 근거로, 신세계의 차명주식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이 증여세만 추징하고 조세포탈죄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였다.
이로써 참여연대가 지난 2006년 8월에 문제를 제기한 신세계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보유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 떳떳하게 모든 세금을 내고 재산을 상속하겠다던 신세계는 스스로 그 실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과, 국세청이 조속히 고발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6년 8월 9일 신세계 총수일가가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국세청이 파악하고 세금 추징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신세계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관련해서 2억 1864백만 원을 추징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금액이 잘못되었다며, 실제 명의자가 등기한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33억 4436백만 원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고 시정요구를 했다고 한다.
심 의원의 지적대로 감사원이 지적한 회사가 신세계라면, 국세청은 신세계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특히 추가 징수액이 33억원이 넘기 때문에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5억 원 이상 조세를 포탈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이를 차명으로 관리한 것에 대해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과 구학서 사장은 지난 2006년 5월 신세계의 윤리 경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떳떳하게 모든 증여세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세계가 말하는 윤리 경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세계 측은 스스로 차명주식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감사원 지적대로 추가 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세액을 10배 이상 잘못 계산한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만일 국세청이 직접 고발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논평원문_07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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