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로비에 흔들렸다면 그건 벌써 ‘참여연대’가 아닙니다
칼럼/기고 :
2007/11/27 11:16
삼성이 인맥파악했다는 그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과의 소송에서 이긴 ‘다윗’
삼성이 인맥파악했다는 그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과의 소송에서 이긴 ‘다윗’
저는 참여연대에서 만 8년째 활동하고 있는 간사입니다. 운좋게도 참여연대를 통해 시민운동에 발을 들이자마자, 삼성이라는 골리앗과 싸우는 경제민주화위원회(나중에 경제개혁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에 소속되어 많은 일을 배우며 함께 했습니다. 조금씩 시민들의 견제가 가능해진 정치권력과 달리 날이 갈수록 더 막강해져가는 거대권력 삼성그룹에 굴하지 않고,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한 활동은 모든 일에서 후배였던 저에게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11월 26일(월)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의 인맥관계를 치밀하게 조사한 삼성그룹 내부 문서(‘참여연대, 법조인 network 현황’ 2002년 1월 10일 작성)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이 한국 사회 그 어떤 곳보다도 삼성그룹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끈질기게 싸워온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의 대학 및 사법연수원 선후배 관계를 조사한 문서로, 로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핵심 인재들이 모여있다는 전략기획실의 임직원들이 삼성그룹의 잘못을 지적하는 참여연대에 대해 대응하는 수준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에 앞서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이같은 인맥상황 파악은 파악하는데서 그치고 시도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여연대는 로비에 흔들리는 조직이 아니며, 이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삼성의 문제를 고치고자 해온 참여연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맥파악 문건 만든 때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 승소 직후
이 문건이 작성된 때인 2002년 1월 10일은,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서 참여연대가 승리(2001년 12월 27일)하고, 반면 경제일간지와 중앙일보에는 주주대표소송의 취지를 음해하는 칼럼이 실리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당시 만들어졌다는 점은,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참여연대의 소송에 신경이 곤두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삼성의 다양한 로비에 휘둘려왔다면,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참여연대는 이미 소송을 접었거나 2심 판결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삼성과의 싸움을 그만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10년간 삼성을 상대로 벌인 모든 싸움에서 끈질기고도 일관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자 한 대표적 활동을 연도별로 간략히 소개해보겠습니다.
△ 1997년 이재용씨가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회를 조작하면서 발행된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사실을 파악하고 곧바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998년에는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여하여 13시간30분동안 삼성전자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삼성자동차에 대한 삼성전자의 위장출자 문제를 추궁했고,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999년에는 삼성SDS가 이재용씨에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가격의 1/8 수준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준 ‘삼성SDS BW 발행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하였습니다. △ 2000년과 2001년 초에는 삼성SDS BW와 관련하여 이재용씨에 대한 국세청 증여세 부과를 촉구하는 국내 최초의 1인시위(89일동안 진행)를 폭설에 내리는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2001년 말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 2002년에는 e삼성에 대한 삼성그룹의 부당지원을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삼성그룹 임직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2003년에는 삼성자동차 부채를 이건희 회장이 계열사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며, △ 2004년에는 삼성그룹이 제공한 370억원에 달하는 불법대선자금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인지 합법적인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인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불법자금을 제공한 임원을 승진시키는 것을 따지다 삼성전자 경비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습니다. △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 적용과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를 제기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삼성그룹 지배계획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 2005년에도 ‘안기부-삼성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핵심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7년 지금,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을 민변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의 일관된 활동이 참여연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이 많은 싸움중에는 패배한 적이 아직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삼성SDS 주식을 싸게 취득한 이재용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했거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서 이긴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큰 일들입니다. 그러나 승패에 상관없이 무엇보다 지난 10년동안 불법적인 방법으로 삼성그룹의 후계구도를 만들어온 일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문제제기함으로써 김용철 변호사나 안기부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처럼 거대권력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돌팔매가 끊이지 않도록 해왔습니다.
참여연대의 삼성과의 끈질게 싸움을 이끌어 온 장하성 전 경제민주화위원장(고려대 경영대학장)과 김상조 전 경제개혁센터 소장(현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 윤종훈 전 조세개혁센터 소장과 같은 분을 비롯하여 10여명의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선배 상근활동가와 후배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그 어떤 로비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이었습니다.
만약 참여연대가 삼성의 로비에 흔들렸다면 2002년 1월 법조인 인맥관계를 조사한 직후 참여연대의 활동은 주춤거려야 했을 것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삼성이 참여연대의 회의록을 몰래 입수하는 일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지난 10년동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발표처럼 ‘한국사회를 오염시킨’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일부 임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위해 동분서주했으며, 지금도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의혹을 검찰과 특별검사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성장해온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사사로운 이익도 생각지 않고 삼성그룹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삼성그룹 일부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성의 로비 시도가 먹혔다면, 그건 벌써 ‘참여연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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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참여연대 간사님 수고하십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언련은 순수한 시민사회의 마음을 영원토록 간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는 아주 단단하고 아주 듬직한 대한민국에서 제일좋은 자동차이지만 이것을 운전하는 기사놈들은 차량의 유명세를 악용해 불법과 편법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심을 채우는 둣한 언행을 하는 기사들은 솔찍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수없고, 유언비어는 절대로 있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