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운동 (2000~2003년 진행) [3]
지난캠페인 :
2003/12/26 19:46
입법운동경과 - 증권집단소송법이 제정되기 까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입법운동경과 - 참여연대 활동 요약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입법운동경과 - 집단소송법 해설
Q1. 증권집단소송법이 뭔가요?
A.우선 '증권집단소송법'은 소송방식에 대한 법으로 따라서 '절차법'이라고 불립니다. 즉 지금까지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방식이, 피해자 개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거나 또는 개인들이 연락하여 모여서 신원확인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소송을 내려는 사람 1명 또는 여러 명이 직접 소송행위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송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이른바 '민사소송법'입니다.
이런 '민사소송법'의 한계를 보완하기위해 만들어진 '증권집단소송법'은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원이 판단한건대 동일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피해자중 한 명이 소송의 결과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보게 하는 소송방식입니다.
Q2. 그럼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하는 소송방식인가요?
A. 우선 증권, 즉 주식과 관련한 부분에서 벌어진 사건에 적용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인권, 공산품 영역에도 적용되는 집단소송 절차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과 관련한 사건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 2. 분식회계에 따른 피해,
3.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에 따른 피해 4. 미공개정보이용에 따른 피해
이런 행위에 따른 피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Q3 비상장 기업 주식에 투자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과 코스닥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코스닥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는 비상장, 비등록 기업에 비해 일반 소액주주들이 대규모로 존재하고 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Q4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일단 증권집단소송제도는 2005년 1월 1일이 지나야 효력을 가지며 어떤 행위에 따른 피해이며 어떤 규모의 기업에서 발생한 행위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의 경우에는 자산2조원 이상의 기업의 주식과 관련한 사건일 때에는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자산2조원 미만의 기업의 주식과 관련한 사건일 때는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 예를 들어 2004년 12월 31일에 벌어진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2005년 1월이 되어도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통해 손해배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Q5.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나요?
A. 우선 대략적인 진행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투자자 1명(또는 여러 명)과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법원에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들을 대표당사자(원고)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통상적인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 때 법원은 소송허가 신청을 낸 피해자가 대표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집단이 50명 이상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0.01% 이상이 되는지 등 소송허가 요건을 검토합니다.
법원에 의해 허가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우편물과 신문광고 등의 방식으로 증권집단소송절차 개시를 알리는데 이 때의 비용은 대표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들중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싶거나 또는 소송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소송에서 빼 줄 것을 요청하는 즉 '제외신고(opt-out)'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은 후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Q6. 주로 어떤 사람이 대표당사자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대표당사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피해자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소송제기전 3년동안 3건이상의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소송제기 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집단소송이라는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통상적인 민사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 개인적인 피해 못지 않게 공익적인 목적도 고려하는 피해자나 시민단체(예 : 참여연대)가 증권집단소송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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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운동경과 - 집단소송법 해설
Q1. 증권집단소송법이 뭔가요?
A.우선 '증권집단소송법'은 소송방식에 대한 법으로 따라서 '절차법'이라고 불립니다. 즉 지금까지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방식이, 피해자 개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거나 또는 개인들이 연락하여 모여서 신원확인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소송을 내려는 사람 1명 또는 여러 명이 직접 소송행위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송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이른바 '민사소송법'입니다.
이런 '민사소송법'의 한계를 보완하기위해 만들어진 '증권집단소송법'은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원이 판단한건대 동일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피해자중 한 명이 소송의 결과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보게 하는 소송방식입니다.
Q2. 그럼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하는 소송방식인가요?
A. 우선 증권, 즉 주식과 관련한 부분에서 벌어진 사건에 적용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인권, 공산품 영역에도 적용되는 집단소송 절차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과 관련한 사건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 2. 분식회계에 따른 피해,
3.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에 따른 피해 4. 미공개정보이용에 따른 피해
이런 행위에 따른 피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Q3 비상장 기업 주식에 투자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과 코스닥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코스닥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는 비상장, 비등록 기업에 비해 일반 소액주주들이 대규모로 존재하고 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Q4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일단 증권집단소송제도는 2005년 1월 1일이 지나야 효력을 가지며 어떤 행위에 따른 피해이며 어떤 규모의 기업에서 발생한 행위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의 경우에는 자산2조원 이상의 기업의 주식과 관련한 사건일 때에는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자산2조원 미만의 기업의 주식과 관련한 사건일 때는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 예를 들어 2004년 12월 31일에 벌어진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2005년 1월이 되어도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통해 손해배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Q5.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나요?
A. 우선 대략적인 진행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대표당사자) :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서 법원제출 |
| ↓ |
| 법원 :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후 소송허가 여부 결정 |
| ↓ |
| 소송허가결정을 피해자 집단에게 통보 : 우편개별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
| ↓ |
| 소송불참 희망자의 의사표시 |
| ↓ |
|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재판 시작 |
즉 피해를 입은 투자자 1명(또는 여러 명)과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법원에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들을 대표당사자(원고)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통상적인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 때 법원은 소송허가 신청을 낸 피해자가 대표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집단이 50명 이상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0.01% 이상이 되는지 등 소송허가 요건을 검토합니다.
법원에 의해 허가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우편물과 신문광고 등의 방식으로 증권집단소송절차 개시를 알리는데 이 때의 비용은 대표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들중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싶거나 또는 소송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소송에서 빼 줄 것을 요청하는 즉 '제외신고(opt-out)'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은 후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Q6. 주로 어떤 사람이 대표당사자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대표당사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피해자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소송제기전 3년동안 3건이상의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소송제기 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집단소송이라는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통상적인 민사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 개인적인 피해 못지 않게 공익적인 목적도 고려하는 피해자나 시민단체(예 : 참여연대)가 증권집단소송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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