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04년 주총 파행, 회사측 손해배상ㆍ사과 결정 확정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7/12/28 19:18
2004년 주총 참여연대측 주주에 대한 폭력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결론맺어
법적책임이 인정된 것을 계기로 삼성은 거듭나야
삼성전자가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당시 참여연대측 주주들에게 폭언과 폭력 등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와 윤종용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윤종용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장에서 김상조 교수(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 소수주주들의 질문을 막으며 폭언을 하고, 회사측 진행요원들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주주총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전자는 피해주주들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윤종용 대표이사가 사과하라는 지난 9월 18일의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월 13일자로 확정되었다.
2004년 2월 27일 제 35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여연대측 주주들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이학수 이사의 책임을 묻고, 삼성전자가 삼성카드에 출자한 근거를 묻기 위한 질의 등을 하였다. 그러나 윤종용 대표이사가 참여연대측 주주들의 질문과 발언자체를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 몇 주나 가지고 있냐’, ‘남의 주총에 와서 떠들지 마라’, ‘기자들 많이 와 있으니까 한번 떠들라고’. ‘저 양반 정신병자 아냐?’ 등의 폭언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심지어 진행요원이 소수주주들에게 가하는 물리적 폭력을 조장, 또는 방조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주총장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주총 파행에 대해 설명하려는 참여연대측 주주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불상사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참여여대는 주총이 끝난 2004년 3월 4일, 폭언과 폭행 등에 따른 명예훼손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06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윤 대표이사에게 1,350만원을 배상하고 사과하라고 판결하였다. 윤종용 대표이사가 참여연대측 주주에게 한 발언들이 주주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모욕행위라는 점과, 의안과 관련된 발언을 위해 사용하던 마이크와 자료를 빼앗고 강제로 끌어낸 행위가 위법한 폭행이라는 점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윤종용 대표이사가 항소를 하였고, 지난 9월 18일 2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는 참여연대측 주주들과 피고들에게 강제조정을 권고하였다. 2심 재판부가 권고한 강제조정의 내용은 윤종용 대표이사가 참여연대측 주주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삼성전자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그 후 10월 11일 삼성전자와 윤 대표이사가 강제조정 내용에 이의를 신청하였다가 다시 11월 13일 이의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법원의 강제조정이 최종 확정되었고 현재 배상금 1,000만원은 지급되었다.
참여연대는 주주총회 파행과 관련한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계기로 삼성전자가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여 주식회사의 기본을 지키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법적책임이 인정된 것을 계기로 삼성은 거듭나야
삼성전자가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당시 참여연대측 주주들에게 폭언과 폭력 등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와 윤종용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사과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윤종용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장에서 김상조 교수(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 소수주주들의 질문을 막으며 폭언을 하고, 회사측 진행요원들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주주총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전자는 피해주주들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윤종용 대표이사가 사과하라는 지난 9월 18일의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월 13일자로 확정되었다.
2004년 2월 27일 제 35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여연대측 주주들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이학수 이사의 책임을 묻고, 삼성전자가 삼성카드에 출자한 근거를 묻기 위한 질의 등을 하였다. 그러나 윤종용 대표이사가 참여연대측 주주들의 질문과 발언자체를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 몇 주나 가지고 있냐’, ‘남의 주총에 와서 떠들지 마라’, ‘기자들 많이 와 있으니까 한번 떠들라고’. ‘저 양반 정신병자 아냐?’ 등의 폭언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심지어 진행요원이 소수주주들에게 가하는 물리적 폭력을 조장, 또는 방조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주총장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주총 파행에 대해 설명하려는 참여연대측 주주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불상사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참여여대는 주총이 끝난 2004년 3월 4일, 폭언과 폭행 등에 따른 명예훼손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006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윤 대표이사에게 1,350만원을 배상하고 사과하라고 판결하였다. 윤종용 대표이사가 참여연대측 주주에게 한 발언들이 주주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모욕행위라는 점과, 의안과 관련된 발언을 위해 사용하던 마이크와 자료를 빼앗고 강제로 끌어낸 행위가 위법한 폭행이라는 점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윤종용 대표이사가 항소를 하였고, 지난 9월 18일 2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는 참여연대측 주주들과 피고들에게 강제조정을 권고하였다. 2심 재판부가 권고한 강제조정의 내용은 윤종용 대표이사가 참여연대측 주주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하고, 삼성전자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그 후 10월 11일 삼성전자와 윤 대표이사가 강제조정 내용에 이의를 신청하였다가 다시 11월 13일 이의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법원의 강제조정이 최종 확정되었고 현재 배상금 1,000만원은 지급되었다.
참여연대는 주주총회 파행과 관련한 이번 손해배상소송을 계기로 삼성전자가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여 주식회사의 기본을 지키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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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삼성전자 주주총회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장
Tracked from 시민경제위원회 2003/03/15 19:11 삭제지난 2월 27일 개최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있었던 주주권 침해, 폭행,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입니다. 경제개혁센터 PEa200403041b.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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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삼성전자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소장
Tracked from 시민경제위원회 2003/03/15 19:11 삭제삼성전자 제35기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소장입니다. 경제개혁센터 PEa200403041a.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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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삼성전자, 왜 그렇게 강경대응했나
Tracked from 시민경제위원회 2003/03/15 19:11 삭제불법비자금 불똥 총수일가에 튈까 과잉대처 했을 것 2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해 멱살을 잡혀 끌려나기까지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측은 분노에 앞서 납득이 안된다는 반응이다. 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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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삼성전자,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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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삼성전자 주총사태는 '삼성공화국'의 오만함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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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삼성전자 주총에서 '불법정치자금 책임' 공방 불붙을 듯
Tracked from 시민경제위원회 2003/03/15 19:11 삭제참여연대, 삼성카드 출자 문제도 집중 제기 예정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7일 삼성전자(주)의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불법정치자금에 연류된 경영진에 대..


보도자료_071228.hwp
강제조정 결정문_071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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